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어디까지 갈 것인가!
[ (사)대한언론인연맹 명예회장
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최계식
제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 최고위원이 국회 1호 법안을 발의했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및 정정 보도는 원 보도와 같은 지면에, 같은 분량으로 게재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및 피해 구제등에 관한 법률」, KBS, MBC, EBS 사장의 국민 추천 특별 다수제 도입을 위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 공사법」 개정안 등 4건을 대표 발의 했다. 3년전 국•내외, 언론단체로부터 ‘언론 재갈법’으로 비난받으며 입법이 좌절된 법안을 4.10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 재탕 발의에 나선 것이다.
언론징벌법을 주도적으로 나선 자는 ‘더불어민주당 21대 의원 이상직’이다. 당시 그는 횡령, 배임 혐의로 수사 받던 자였고 그 후 그는 구속되었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등을 명시한 「언론중재법」은 제21대 국회에서 ‘정청래’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로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또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방송 3법」은 제22대 국회에서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주도적으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다.
정청래 제22대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와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커졌다면서 언론독립,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 큰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몇몇 언론이 ‘아니면 말고서’ 허위보도는 피해자에게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킬뿐 아니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어 매우 심각하다며 언론이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언론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 제22대 국회의 엄중한 책임이라는게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청래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언론개혁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의 일환이 아닌 가 의심스럽다. 제22대 국회에도 가짜뉴스와 허위보도는 좌파 언론등이 앞장서서 더불어민주당을 옹호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가짜뉴스, 허위보도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모자라 아예 권력에 대한 특정 정치인을 위한 방탄용 법안이 될 수 있다고 보며 이런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감시 기능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일명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는 시도는 여야가 거의 같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비슷하다. 기존의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도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겠다는 것은 언론을 위협해 비판 보도를 막겠다는 것이고 반론 보도를 원 보도와 같은 분량으로 게재하라는 조항은 비현실적이다. 비리 의혹을 받은 인사의 엉터리 해명을 같은 비중으로 보도하기 시작하면 언론의 진실 추적 활동은 무력화 되고 만다. 그래서 손해배상은 원고가 입증 책임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에 악의적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입증을 스스로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에 이 법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제22대 국회는 언론개혁을 시작으로 국회, 사법, 민생 등 각 분야의 사회정의를 받기위한 법제 정비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이다.
언론인이여, 비판과 정론은 의무이며 책임성을 갖고 보도에 임해야 한다.
언론인이여 각성하라!
최계식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