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모의고사에서 석유판매업의 등록 법적성질이 등록이며 공증행위의 일종이라고 해설하셨는데 엑기스 85면에 "판례에 따르면 건축허가, 석유판매업허가 및 산림훼손허가 등에서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허가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재량행위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문장은 제가 살짝 섞었는데 이 취지로 쓰신 것 같아요)
그럼 석유판매업의 등록과 허가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 아니라면 해설에 기속이라고 하셨는데 기속행위이지만 공익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음...정리가 또 잘안되는 것 같아요 ㅠㅠㅠ
또 쉬는시간때처럼 너무 쉽게 설명해주시면 제가 다시 이해의 시간을 갖고 다시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ㅋㅋㅋㅋ
첫댓글 제가 수업시간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만 판단하려는 학설과 달리 판례는 기속행위/기속재량행위/자유재량행위로 구분하고 있다고 말씀해드렸잖아요. 판례의 구분방식에 따르면 석유판매업등록과 허가는 모두 기속재량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