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이 가르쳐주신데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출석요구 편지를 받아 출석요구일날 노동부에 갔습니다..
노동부에 가보니 사장님은 못나오셨더라구요..
구치소에 수감되셨다구....
그래서 근로감독관님도 민사로 해야할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체불확인서등을 우편으로 받기로했습니다...
제가 사장님 등본을 갖고있기는한데...실주소랑 틀려요...
제가 듣기론 사장님이 성동구치소에 수감중이시라던데...
성동구치소에 계시면 실주소가 성동쪽이라는 거죠???
실주소는 지금 제가 모르는데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면 알수있는가요?
그리고 실제로 수감중인지도 알수있을런지요??
민사로 하면 사장님의 재산이나 공사대금을 압류하는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집이나 ..머 재산이 사장님 명의로 안돼있음 압류도 안돼지 않나요??
회사다닐때 사장님 차도 다른사람 명의던데...(부도를 낸적이 있어
회사도 다른사람 명의였는데..)
만약에 사장님 명의로 아무런 재산도 없다면 어쩌지요???
그리고 법무사에 위임하게되면 비용은 어느정도일까요??
그리고 회사가 망하거나 사장이 도망을 가면 최소3개월치 나온다는
거여... 그거 저도 받을수 있나요??? 사장님이 구치소에 계시니까
받을수 있을꺼 같은데.... 그리고 그건 꼭 3개월치만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