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스물 여섯 차례에 걸쳐 척수강내 항암제주입술을 받았다. 이것은 허리뼈 사이로 긴 바늘을 찔러넣어 항암제를 주입하는 것이다. 이 기간 중 케모포트 삽입술, 제거술도 받았다. 이것은 환자의 목이나 팔 윗부분에 도관(케모포트)를 삽입하고 추후 제거하는 것이다.
치료비는 비쌌다. 불행 중 다행이었을까. A씨는 아이의 백혈병 발병 1년여 전인 2008년 8월 공제회와 계약을 맺으면서 소아암치료특약 등에 가입했다.
소아암치료특약에 따라 A씨는 공제회에 회당 1500만원 총 4억 2000만 원의 수술급여금을 청구했다. 공제회는 그러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아이가 받은 것은 ‘수술’이 아니라고 했다.
공제회 수술특약 약관은 수술을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천자(주사) 등의 조치 및 신경 블록(차단술)은 제외’하다고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