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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어 이유진
 
 
 
카페 게시글
☆알고리즘 외 문법규정질답 어문규정의 날개_로마자 표기법
민짱 추천 0 조회 160 22.01.27 20:5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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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1.28 07:35

    첫댓글 국립국어원 답변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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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자표기법에 이에 대해 직접 언급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로마자표기법 제3장 제1항에서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적지만,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샛별'[새ː뼐/샏ː뼐]의 사이시옷을 't'로 적어 'saetbyeol'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로마자 표기 용례에서도 '북엇국’을 ‘bugeotguk’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만, 한식명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단어 사이에 붙임표를 넣을 수 있고, 이때 붙임표 앞뒤의 음운 변화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둣국', '북엇국'은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mandutguk', ‘bugeotguk'으로 적지만, 붙임표를 넣어 'mandu-guk', 'bugeo-guk'으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제어로 사용되는 한식명은 영어의 표기 관행에 따라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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