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의견 제출권'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박차
원선영기자 haru@
강원일보 : 2023-05-30 00:00:00 (02면)
강원교육청, 강원특별법 교육특례 후속조치
미반영된 특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움직임
제주·세종 교육청과 공동대응 등 다각적 검토
강원도교육청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담지 못한 교육 분야 특례 반영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선다. 올 하반기 신경호 교육감 취임 2년차를 맞이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설 전망이다.
강원도교육청이 차기 특별법 재개정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에 관한 특례'와 '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다. 교육·학예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지역 교육계의 숙원사업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조항들이다.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에 관한 특례'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에 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감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도지사에게만 의견 제출권이 있다. 도교육청은 지자체의 교육·학예에 대한 집행 책임자이자 선출직으로 주민 대표성을 갖는 교육감이 도지사를 통해서만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교육부와도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기존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청과의 형평성을 우려한 국회의 반대로 최종 반영이 무산됐다.
도교육청은 향후 제주·세종 교육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는 양양교육지원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현재 강원지역 18개 시·군 가운데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역은 양양군이 유일하다. 1973년 속초시교육청과 양양군교육청이 통합되면서 속초에 위치한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 양양지역 교육행정까지 맡아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만약 이 특례 조항이 반영되면 교육감령으로 양양교육지원청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만 가능하다. 이와함께 별정직 부교육감 1명도 더 둘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재개정 시 이번에 미반영된 특례와 함께 새로 발굴한 특례 등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