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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질의응답) 질병휴직 후 병가
좋은교사 추천 0 조회 624 24.02.05 15:5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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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05 16:30

    첫댓글 네 가능합니다. 연가 병가

  • 24.02.05 17:19

    그렇군요 해가 바뀌어서 다시 진단서로 연장할때도 병가를 또 사용할수 있는거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병가사용은 나중에 근무로 인정되나요? 예를 들면 24.3.1~24.10.31 근무 24.11.1~24.12.30(두달 병가) 25.1.1~25.2.28근무 이렇게 했을경우 병가도 유급이니 1년 근무로 인정해 주나요?

  • 24.02.05 18:35

    @패키지여행 같은 질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24.02.05 17:31

    전라북도는 질병휴직 기간 만료 후 연속하여 동일한 사유로 병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지침에 명시되어있습니다.

  • 24.02.05 18:14

    복직과 동시에 다른 질병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면 병가두달와연가를 사용하고 질병휴직은 할수 있는건가요?

  • 24.02.05 18:19

    @패키지여행 지침 일부입니다.
    추가적인 해석은 교육청 질의가 필요할것같습니다ㅎㅎ..

  • 작성자 24.02.06 12:00

    @작몽 감사합니다~

  • 24.02.06 01:54

    하나의 질병으로 병가를 쓰고 휴직은 가능하지만 휴직하고 병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순서가 연가, 병가, 휴직이죠.
    병가는 재직중에 받는 일종의 휴가인데 휴직중에 병가를 내려면 일단 복직을 해야 겠지요.
    복직했다는 것은 전자의 질병이 해소 되었다는 의미이고요. 질병으로 복직이 가능하려면 질병이 해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치유가 되어 복직후 일정 기간을 근무하다가 다시 병가는 가능하나 휴직이 끝나자 마자 병가를 내려는 것은 질병이 해소되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어서 병가는 어렵고 복직하기 어려우면 질병휴직을 2년이내 밤위에서 질병 휴직을내셔야 겠지요. 그런데 휴직이 끝나자 마자 동시에 질병이 해소가 되었는데 다른 질병이 발생했다면 병가가 가능하겠지요. 한마디로 질병휴직중에 이어서 병가는 논리상 맞지가 않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휴가를 얻으려면 복직을 먼저 해야 하는데 복직하려면 질병휴직이 먼저 해소 되어야 하니까요.

    한마디로 선생님의 경우에는 새로운 질병이 아니고선 계속해서 이어서 병가를 내기란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규를 찾아 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작성자 24.02.06 08:50

    운영자님 맞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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