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자격사칭죄]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118조). 따라서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격사칭과 직권행사라는 두 가지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공무원에는 임시직원도 포함된다. 그리고 자격을 사칭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사칭할 것을 요하지 않고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사칭도 가능하다. 그러나 본죄에 있어서 직권행사가 없는 단순한 사칭은 경범죄(輕犯罪)에 해당될 뿐이다(경범죄 제1조 8호). -by.네이뇽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들 이 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955). -by.네이뇽
첫댓글 헐.......나 저 방ㅂ법 진짜 나중에 써봐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헐.....
사칭죄 적용 안돼요. 사칭죄 되려면 사칭해서 권력을 휘둘러야 된다더라구요. ㅎㅎ
아 나두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다가..밑에서 빵터짐.. 바보같이 겁먹고 저럼 어쩜...
끝까지 밀고 붙여야죠 공무원 사칭은 무슨ㅋ ... 지가 먼저 스팸 보냈으니 더 빡세게나가야 함..
당당한 개객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무원자격사칭죄]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118조). 따라서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격사칭과 직권행사라는 두 가지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공무원에는 임시직원도 포함된다. 그리고 자격을 사칭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사칭할 것을 요하지 않고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사칭도 가능하다. 그러나 본죄에 있어서 직권행사가 없는 단순한 사칭은 경범죄(輕犯罪)에 해당될 뿐이다(경범죄 제1조 8호). -by.네이뇽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들 이 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955). -by.네이뇽
네이뇽이 하는말 보면..사칭해도 저거자체로 공무원사칭죄에 해당이 안되는거에요.ㅋㅋㅋㅋㅋㅋㅋ쟤들도 검색이 필요해요..ㅋㅋㅋㅋ불법프로그램쓰는게 오히려 처벌받을텐데...
자격사칭은 있지만 직권행사가 없기 때문에???? 성립안됨... 맞죠???
나 공무원이야! 라고말하는걸로만 공무원사칭죄가 성립이 안되요 ㅋㅋ 공무원이 할수잇는일 예를 들면 나경찰이다!라고 거짓말치면서 체포를한다던가 세무서직원이라 거짓말치고 세금을 받아들인다거나 ㅋㅋ 이렇게 공무원만이 할수잇는 일을 해야 공무원사칭죄가 성립이되용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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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랬으면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관광의 역관광의 역관광의 역관광의 역관광의 역관광의 역관광의 역관광의 역관광 보고싶다.
지가 뭘 잘했다고 공무원사칭죄 운운하면서 공부하라는건지..ㅡㅡ 어이없네
마지막이 쓸데없이 훈훈해....
ㅋㅋㅋㅋ 공부 좀 하셔야겠네요 이 말에 빵터짐 누가 누구보고 ㅋㅋㅋㅋㅋㅋㅋ
근데 만약 진짜 사칭이 아니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