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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5-0057호
2025년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2차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종합 측정·평가하는「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2차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6월 2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란 ㅇ ‘사회적 가치’란, 경제적 회계로 측정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의미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공익(Public interest)의 실현”을 의미 ㅇ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조직운영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종합적·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 ‘10~’16년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연구·개발, ‘17.7월 공표 - 공공·민간기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선정 과정에서 그 기업의 사회적 성과 수준을 파악하여 사업에 활용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 -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판단기준 중에서 현장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라면 기본적으로 달성해야할 최소한의 기준만으로 구성하여 측정을 간소화 함 ※ 상세내용은 「2025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참고 |
| 1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ㅇ 사회적가치지표(SVI)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여 객관적인 평가 결과 도출 및 사회적 가치 확산
ㅇ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 피드백 제공 및 우수기업 발굴·포상 등을 통한 사회적 성과 향상 지원
□ 참여 대상
ㅇ (예비)사회적기업 300개소 내외
* (예비)사회적기업이 아닌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중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센터에서 SVI 측정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추진절차 및 일정
| 2차 접수 | 공고 | ▶ | 신청 접수 | ▶ | SVI 측정 | ▶ | 결과 안내* | ▶ | 홍보 및 확산 | |||||||||||||||||
| 6.2. | 6.2.~6.30. | ~8월 | ~9월 (3개월 이내) | 11월~ | ||||||||||||||||||||||
* 【결과 통보】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과 통보 <접수 마감일 아님>
** 【재측정】 2차 측정기업 중 측정결과 ‘미흡’ 또는 ‘취약’ 등급을 받은 기업은 `25년 3차 또는 4차 접수 기간에 재측정 신청 가능(단, 예산 범위 내에서 재측정 여부 결정)
*** 【향후일정】 3차 접수: 8월 초~8월 말, 300개소 내외 접수(예정)
4차 접수: 9월 말~10월 중순, 200개소 내외 접수(예정)
| 【 전년대비 2025년도 주요 변경사항 】 | ||
| ㅇ (접수) 3회차 → 4회차 (단, 접수 현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ㅇ (재측정) 1차 측정 ‘미흡’ 기업 → 1, 2차 측정 ‘미흡’ 또는 ‘취약’ 기업 ㅇ (등급) 4등급 → 5등급* * 탁월(90점 이상), 우수(75점~90점), 양호(60점~75점) 미흡(45점~60점), 취약(45점 미만) | ||
| 2 | 세부절차 |
①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사업 공고
- 2025년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사업 공고 및 홍보
- 사회적기업 등 대상 사회적가치지표(SVI) 권역별 교육 추진
* 11p ‘[참고] 하반기 교육일정’ 참조
② 참여기업 신청 접수
- 사회적가치 포털(www.seis.or.kr/svi)을 통해 신청 접수
* [붙임3] 증빙자료 예시, [붙임4] 「2025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매뉴얼」 참고
- 신청 전 사회적가치 포털 내 ‘기업 자가진단 기능’ 활용 가능
ㆍ 계량지표 중심의 자가진단 통해 모의측정 점수 사전 확인
* 자가진단시 입력한 정보 및 서류는 신청서 작성시 시스템에서 연계 가능
③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 (서류검토) 신청서·증빙서류 확인 및 검토, 필요시 문의·보완
* 서류검토를 지원하는 용역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필요시 문자, 유선, 메일 등)으로 보완자료 요청·검토
- (측정) 지표 측정 및 인터뷰* 진행, 최종 측정점수 및 등급** 확정
* 인터뷰 방법은 유선, 온라인 화상, 현장실사 등 확인 필요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 5개 등급: 탁월(90점 이상), 우수(75점 이상~90점 미만), 양호(60점 이상~75점 미만), 미흡(45점 이상~60점 미만), 취약(45점 미만)
④ 결과 안내
- ‘접수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 통보(예정)
* 증빙서류 등 추가 확인 및 인터뷰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결과 확정 후 사회적가치 포털(www.seis.or.kr/svi)에서 상시 조회 가능
-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 제도 활용
| 【 측정결과 이의신청 절차 등 】 | ||||||
| ○ (신청 대상)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참여기업 중 제출자료에 대한 측정 결과값 오류 등으로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 * 이의신청 후 추가 증빙자료 제출 불가 ○ (신청 방법) 사회적가치 포털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 기간)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이후 14일 이내(영업일 기준) ※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사회적가치 포털에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 (접수 및 반려 안내) 이의신청 접수 및 부분 재측정 안내 ◇ 이의신청 반려사유 - 정량적 지표가 아닌 정성적 지표에 대한 이의 또는 추가 증빙자료 제출(보완)을 통한점수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 | ||||||
| 이의신청 접수 | ▶ | 부분 재측정 | ▶ | 결과 안내 | ||
| ‧ 개별기업 측정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 접수 | ‧ 해당 지표에 대한 부분 재측정 실시 | ‧ 재측정 결과 알림 (재측정 결과는 사회적가치 포털에서 확인 가능) | ||||
| 기업 → 진흥원(본원) | 진흥원(본원) | 진흥원(본원) → 기업 | ||||
⑤ 탁월·우수 기업 사업연계 및 홍보
- (사업연계) 다양한 공공·민간기관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참여 자격 및 가점 기준 등으로 활용·연계(공고문 6~7p 참조)
- (홍보) ‘탁월’·‘우수’ 등급 기업 공시 및 전국 지자체·공공기관 대상 안내
* 진흥원 누리집(socialenterprise.or.kr) 공고 및 각종 기관 대상 공문 발송
| 3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ㅇ (2차 접수) 2025.6.2.(월) 09:00 ~ 2025.6.30.(월) 23:59
- 신청 마감기한 이후에 등록한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 접수현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 제출서류
ㅇ (신청서)「사회적가치 포털→ SVI 측정」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
* ’25.4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인증 사회적기업은 측정 신청 시 기업정보와 재무성과를 사회적가치 포털에 연계할 수 있으며, 연계된 수치는 수정 가능
ㅇ (증빙서류) 기업에서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자체 양식으로 시스템에 직접 제출, 필요시 증빙자료 예시([붙임 3]) 참조
- 개인정보동의서(서식2)는 서류에 기재된 인원 중 취약계층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작성, 제출모두 한 장씩 날인 후 지표 10번 ‘고용성과’ 증빙자료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 생년월일만으로 취약계층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고령자는 별도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동의서 양식도 작성하지 않음
※ [유의사항]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뒤의 6자리는 반드시 지우고 제출
※ 기업이 제출한 자료(신청서 및 기타 증빙자료 일체)는 반환되지 않음
- (예비)사회적기업이 아닌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중에 SVI 측정을 희망하는 기업*은【서식1】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 입주기업 중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은 확인서가 불요하나, 나머지 기업은 필수로 제출
□ 제출방법
ㅇ 사회적가치 포털(www.seis.or.kr/svi)을 통해 제출
* 신청기간 내에 사회적가치 포털에 신청이 최종 제출된 기업에 한하여 최종 접수된 것으로 인정
| 4 | SVI 활용 현황 |
□ 지자체 사업연계
| 주체 | 주요사업 (요약) |
| 서울 | · (SVI 실무 교육 및 컨설팅) 서울시 소재 사회적기업 대상 실무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 · (미래청년 일자리지원사업) 업종별 기업과 구직자 매칭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SVI 탁월·우수·양호 등급은 서류심사 가점 차등 부여 | |
| · (성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공모사업) 성동구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의 성장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안정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심사시 `24년 탁월·우수기업 가점 부여 | |
| 강원 | · (사회적가치 창출 역량 강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중 SVI 탁월, 우수기업에게 사업개발비 지원 |
| 경기 |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일자리창출 참여근로자 임금 지원시 직전 2년 내 탁월·우수 기업에 가점 부여 |
| ·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 경기도 사회환경 문제 해결과제 사업개발비 지원 시 SVI 탁월·우수 가점 부여 | |
| ·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사회적가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한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 조직에 인센티브 지원금 등 지원(SVI 탁월, 우수 가점) | |
| · (SVI 측정 컨설팅) SVI 측정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지원 | |
| 광주 | · (컨설팅)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
| 대전 | · (컨설팅)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svi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 전북 | · (사회적경제 기금 운용)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사회적가치지표 등 사회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융자지원 및 특례보증 |
| · (공공구매 및 공동판매장 활성화)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율 설정 및 공동판매장 프로모션비 지급(SVI 측정 결과에 따라 공공구매 등 지원 차등화) | |
|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2025년 신규 고용 근로자 최저임금 수준의 30% 또는 50% 지원(사업 공모 심사를 위한 제출서류에 SVI 측정 신청서 필요) | |
| · (온라인 판로지원) 우체국쇼핑몰 내 ‘전북 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관’ 입점기업 할인쿠폰 지원 등 프로모션 진행(`25년도 사회적가치 측정 및 교육 참여기업에 한하여 지원) | |
| · (사회적기업 성과측정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에 SVI 측정 관련 맞춤형 컨설팅 지원 | |
| 전남 | · (사회성과인센티브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를 인센티브화하여 지급(기업 선정시 SVI 지표 일부 활용) |
| 세종 | · (컨설팅) SVI 교육 및 컨설팅, 모의측정 지원 |
| 인천 | · (LH 임대주택 내 사회적기업 공간 운영) LH임대주택 내 사무공간 무상지원(`25년 신규 입주기업 모집부터 SVI 연계) |
| 충남 | · (사업개발비 지원) 기업별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시 기업성장성, 혁신성 평가 등 SVI 지표 활용 및 탁월·우수 가점 부여 |
| ·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신규/노후시설 장비교체, ICT 제품 개발비 등 지원시 SVI 가점 부여 | |
| 경북 | · (사회적가치 우수유망기업 성장지원사업) SVI 우수 이상 사회적기업 대상 수익모델 개발 지원 |
| · (사회적기업 경영혁신 및 자립경영 지원) SVI 성과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세부내용 및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등은 [붙임5] 참조
□ 진흥원 사업연계
ㅇ 진흥원 지원사업에 SVI 참여기업 우선 반영 및 심사 등 우대 추진
| 지원사업명 | 활용 내용 | 담당부서 |
| 소셜벤더 운영 | · 상품개선 및 판매 지원를 위한 상품 선정심사 시 SVI 탁월·우수기업 우대(6월) * (소셜벤더 운영) 소셜벤더(Social Vendor)를 통한 진단, 온라인 판로교육, 상품개선, 유통채널 입점 및 판매지원까지 맞춤형 판로지원 | 판로지원팀 |
| store36.5 (판로플랫폼) | · 판로플랫폼 프로모션 대상 선정시 SVI 우수·탁월 우대 | |
| · SVI 탁월·우수 기업 미니홈에 SVI 성과 홍보 | ||
| (예비)사회적기업 성숙기 지원사업 | · 사업 고도화를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심사시 SVI 탁월·우수 기업에 심사 가점 | 성장지원팀 |
| IR대회 | · 권역·전국 IR대회를 통한 기업 피칭 기회 및 우수기업 포상, 기업 홍보, 기업-투자자간 네트워킹 지원 등 · (대상) 최근 3개년(`22~`24) SVI 측정결과 탁월·우수·보통 기업 60개소 내외 | |
| 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도약기 지원사업 | · 사업모델 고도화 등을 위한 사업화 비용 지원 · 참여기업은 협약 기간 중 SVI 측정 필수 | 지역총괄TFT |
□ 민간 지원사업 연계
ㅇ 민간기관의 사업에 SVI 참여기업 우선 반영 및 심사 우대 추진
| 기관명(지원사업) | 활용사항 |
| 신세계아이앤씨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MINI CONTEST) | · 사회·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성장지원금 지원 · 선정심사 시 SVI 탁월·우수 기업 가점 부여 |
| S-OIL (친환경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 | ·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 · SVI 측정기업 또는 측정 예정 기업은 심사시 가점 부여 |
□ 공공·민간기관 대상 홍보
ㅇ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 홍보
ㅇ 진흥원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한 홍보 지원
ㅇ 각종 기관에서 사회적기업 추천 요청 시 탁월·우수기업 우선 추천
□ 표창수여 등
ㅇ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우수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 수여
* SVI 측정결과 ‘탁월’ 등급 기업 중 진흥원 ‘포상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선정 예정
ㅇ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유공 표창 선정 시 SVI ‘우수’ 등급 이상 가점 부여
□ 기타
ㅇ (탁월 기업 네트워크 신설) 탁월 등급 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 마련, 사회적 성과 제고를 위한 정보 교류 등 지원
| 5 | 문의처 |
□ SVI 측정·교육 문의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통합센터(1551-2024)
□ 사회적가치 포털 오류 문의
ㅇ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1661-4006)
□ 증빙서류 준비 등 상담
ㅇ (서울·인천·경기·강원) 협동조합 소셜랩(02-2637-1126)
ㅇ (광주·전남·전북·제주·세종·대전·충남·충북)
사회적협동조합 충북사회적경제센터(043-222-9001)
ㅇ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소셜비즈니스디자인 협동조합(070-4289-8397)
| 신청서 제출 전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
| ☑ 진흥원은 사회적 가치 측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정보 및 추가자료 등을 참여기업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보완자료 요청시 제출 기한을 안내할 예정이며, 해당 기한 내에 미제출시, 기 제출된 내용만으로 측정합니다. - 탁월·우수 등급 기업은 자자체 등 공공기관에 공문(「사회적 성과 우수기업 명단 안내」등)으로 안내하는 등, 다양한 사업에 추천·홍보할 예정이니 자료 제출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된 서류는 확인 후 즉시 반환되며, 접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뒤의 6자리는 반드시 지우고 제출해 주세요. ☑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하위 점수로 간주되고, 사업연계 등 혜택 사항에서도 제외 됩니다. ☑ 본 측정기업 모집은 선착순 마감되며, 신청 접수 이후 30일 이상 연락두절 및 보완서류 미제출시 최하위 점수로 간주되고, 사업연계 등 혜택 사항에서도 제외 됩니다. |
| 참 고 |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에 참여하여 결과를 안내받은 기업은 사회적가치 포털(www.seis.or.kr/svi)에서 언제든지 「SVI 참여 확인서」, 「SVI 측정 결과보고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 참고 | 권역별 통합센터 하반기 SVI 교육 일정(안) |
| 센터명 | 일시 | 장소 | 교육 내용 | 문의처 |
| 서울 통합센터 | 25.6.18.(수) | 서울1센터 이벤트홀 | - 2025년 변경사항 안내 - 지표별 측정기준 안내 - 측정일정 안내 - 질의응답 | 02-467-2514 hsk@ikosea.or.kr |
| 경기 통합센터 | 6.17.(화) 14:00 | 성장지원센터 (경기) | - 2025년 변경사항 안내 - 지표별 측정기준 안내 - 측정일정 안내 - 질의응답 | 031-757-2542 kimyoung@ikosea.or.kr |
| 광주 통합센터 | 2025.6.10.(화) 14:00~17:00 | 성장지원센터 (광주) | - 2025년 변경사항 안내 - 지표별 측정기준 안내 - 탁월기업 준비•활용사례공유 - 질의응답 <사전신청 바로가기> 광주/전라/제주 권역 신청하기 ※ 클릭시 신청링크로 이동 | 062-946-2174 welfare@ikosea.or.kr |
| 세종 통합센터 | 6.12.(화) 14:00 | 성장지원센터 (세종) | - 2025년 변경사항 안내 - 지표별 측정기준 안내 - 측정일정 안내 - 질의응답 | 044-903-0784 jun93kr@ikosea.or.kr |
| 6.17.(화) 14:00 | 성장지원센터 (충북) | |||
| 대구 통합센터 | 2025.6.17.(화) | 성장지원센터 (대구) | - 25년 SVI 측정사업 안내 - SVI 측정 멘토링 및 상담 (사전 신청기업 대상) | 053-431-9823 daeuni@ikosea.or.kr |
| 2025.6.19.(목) | 성장지원센터 (경북) | |||
| 부산 통합센터 | 희망기업 대상 멘토링 진행 | 권역별 상이 | (멘토링 내용) - 지표별 측정기준 안내 - 증빙서류 준비 지원 - 질의응답 | (부산권역)051-753-2507 |
| (울산권역)052-276-2505 | ||||
| (경남권역)055-338-2761 |
* 세부 교육 내용 및 접수방법 등은 센터별 문의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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