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안은 제안이유에서 ‘현재 금융기관 및 채권추심업체는 연체채권의 효율적 관리ㆍ회수를 위해 채권추심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채권추심전문 인력을 위임계약직 형태로 운영해 오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위임직 채권추심 인력을 통한 채권추심 행위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독당국 및 사법당국이 적극 나서서 시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를 양성화시키고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률안 발의에 참고한 외국 입법례나 각종 통계 자료가 있다면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채권추심업무는 필연적으로 추심을 받게 되는 채무자들을 상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경제의 소비주체인 신용소비자(채무자)들을 위한 제도적ㆍ법적 보호장치가 매우 미약합니다. 현 상황에서 ‘연체채권의 효율적 관리, 회수’가 우선적 목표가 되어야 할지, 신용소비자(채무자)들 위한 각종 보호입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률안을 발의함에 있어, 채권 금융기관들 이외에 신용소비자(채무자)들이 처한 상황이나 의견을 참고하였는지, 참고하였다면 언제, 누구를 만나 어떤 의견을 청취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에 관심이 많은 귀 의원께에서 신용소비자 보호를 위하여는 어떠한 입법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우리는 ‘채권의 존재 자체’보다도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으로 인해 일가족이 함께 강에 뛰어들고, 투신자살을 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들은 한결같이 불법, 부당한 추심을 가장 고통스러운 일로 꼽고 있으며, 추심원들을 ‘저승사자’에 비유할 정도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에서는 일정한 추심행위의 경우 위법한 추심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나, 감독당국은 불법추심과 관련된 수많은 진정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융기관을 검찰에 고발한 사례가 거의 없으며, 대다수 신용소비자(채무자)들은, ‘빚 진 죄인의 심정’으로 위법ㆍ부당한 채권 추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귀 의원께서 발의한 법률안이 연체채권의 효율적 관리ㆍ회수뿐 아니라, 위법ㆍ부당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신용소비자(채무자)들의 고통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법률안에 따르면 채권추심업체가 금융기관과 독립적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심행위의 위법ㆍ부당성은 더욱 확대되고, 양벌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은 추심행위와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5. 미국과 같은 금융 선진국에서는, 신용소비자가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직시하여, 신용소비자보호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및 이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공정채권추심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법ㆍ부당한 추심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금융기관과 신용소비자의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각종 위법ㆍ부당한 추심행위가 만연한 현 상황에서 이번 법률안은, 채무자들의 이익은 전혀 도외시한 채 금융기관만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습니다. 위 법률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정채권추심법 등 신용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