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환 불가능"… '출구 막힌' 소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 대책' 목소리
"복도폭 등 규정 충족 공간 부족"
지난해 특례기간, 대규모에 집중
국토부 "지자체가 허가" 뒷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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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이행강제금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숙박업 신고를 앞둔 임대형 생숙 소유주들이 보증금 대란을 우려하는 가운데,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가 한시적 특례기간을 두고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지원하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대규모 생숙에만 집중돼 소규모 생숙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주거 용도로 사용할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 생숙을 숙박업으로 전환하거나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형 소규모 생숙의 경우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대규모 분양형 생숙의 경우 비교적 여유 공간이 있어 높은 건축법 기준을 맞추기 용이하지만, 소규모 임대형 생숙은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정부에서 7층 건물(25세대)의 생숙을 운영하는 A씨는 "현재 방은 25세대인데 주차장은 6대라 기준 자체를 맞출 수가 없다"며 "처음부터 불법을 저질렀다면 모를까, 당시 인허가 기준에 맞춰 준공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방법이 있으면 비용을 들여 고친 후 용도변경을 하겠지만, 공간 자체가 부족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에서 10층 건물(45세대)의 생숙을 운영하는 B씨 역시 "오피스텔의 경우 복도폭이 1m80이라야 하는데, 현재 1m20이라서 아예 할 수가 없다"며 "큰 규모의 건물은 복도나 주차장 등에 여유 공간이 있어 지자체가 지원해 주면 전환이 수월하지만, 소규모 생숙은 아예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까지 한시적 특례기간을 운영하면서 각 지자체가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부분 대규모 생숙이 대상이었다.
주차장 수 등은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통해 길을 터줄 수 있지만, 소규모 임대형 생숙이 해결해야 할 까다로운 건축법 기준까지 맞출 순 없었기 때문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주차장 조례개정 등을 통해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도왔고, 20곳 중 절반가량이 전환됐다"면서도 "지자체는 건축법을 맞춘 건물에 한해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이미 구도심 등에 지어져 소규모로 운영 중이던 곳들은 건축법상 실내 콘크리트 두께나 복도폭 등에 가로막혀 신청이 저조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지자체의 몫이라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도변경 허가권은 지자체에 있다"며 "법은 전국적으로 시행되지만, 개별 사례마다 다른 상황을 판단하는 게 지자체의 역할 아니겠느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