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금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갖고 있는 장애인은 2023년 4월1일부터 전국호환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 네, 2023년 4월 1일부터 전국호환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재발급(교체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장애인 본인명의로 로그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서울, 인천, 충남 지역에서 발급받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4월 1일부터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가 자동으로 가능해지므로 재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2. 지금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갖고 있는 장애인은 2023년 4월1일부터 전국호환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거주지역에 따라 신청가능한 시기가 다릅니다. 신청 전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가능 시기를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23. 4. 1.~) 서울, 인천, 충남, 부산, 대구, 광주
(’23. 5. 1.~) 울산, 세종, 전북, 경북, 제주
(’23. 6. 1.~)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남
(’23. 7. 1.~) 경기
○ 신청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장애인 본인 명의로 로그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하이패스 기능 없는 장애인등록증을 갖고 있는 장애인이 하이패스 기능이 있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교체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
○ ➀하이패스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신분증형, 금융카드형 모두 포함)을 하이패스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신분증형, 금융카드형 모두 포함)으로 바꾸어 신청하는 경우와
➁현재 하이패스 기능이 있더라도 유효기간이 만료한 이후에 하이패스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이나 관할 이외의 다른 읍·면·동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질의하신 경우는 위 ➀에 해당하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장애인등록 이후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 대리신청이 가능한가요? |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관련 동의서를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므로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 다만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본인명의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교통복지카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구비 서류가 있나요? |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및 사진을 지참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사진은 본인 동의하에 기존 주민등록증 사진 혹은 장애인등록증 사진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 사진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는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성년후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성년후견개시심판 결정문 등).
6. 교통카드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대중교통을 모두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
○ 아닙니다. 전국호환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지하철이용 시에만 무임 탑승이 가능하고, 전국 버스 탑승 시에 유임 결제됩니다.
7. 만14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전국호환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나요? |
○ 만 14세 미만의 장애인에게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안되므로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발급이 불가합니다.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중 ➀신용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만19세 이상 장애인에게 발급 가능하고, ➁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만14세 이상 장애인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 참고로 만 14세 미만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도입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