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상 관리비 항목 추가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관리비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양식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5% 넘게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증금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바뀐 표준계약서에 추가된 관리비 항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관리비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바꿨다고 8일 밝혔다. 바뀐 양식에는 관리비 항목이 추가됐다. 관리비 항목 중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는 수도료·전기료·일반관리비 등 내역별로 세부 금액을 적어야 한다. 정액 관리비가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 방식을 적어야 한다. 임차인이 직접 내는 공과금이 있다면 이것도 관리비 항목에 써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일부 임대인이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려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5% 넘게 올릴 수 없는데, 이 같은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항목이 없어 임대인이 관리비를 올려도 임차인이 세부 내용에 대해 알 수 없었다.
대통령실은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지난해 4월 9일 선정·발표했다. 이후 법무부와 국토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에 관리비 내역을 추가했다.
다만 이 같은 표준계약서 사용은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도 주택임대차 계약과 같이 표준계약서가 있어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조건이 성립하면 형식에 제한을 둘 수 없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형식 상관없이 쓰는 게 계약서라 형식을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실제 상가건물 계약 과정에서 바뀐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임차인이 부당하게 피해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