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과 파산 업무는 자격있는 법률전문가들에게 맡기세요."
최근 개인 회생과 파산 관련,무자격자들에게 수수료만 떼이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부산지방법무사회는 16일 생활정보지를 통한 무자격자 광고를 단속해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법무사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 회생과 파산업무는 법률상 변호사와 법무사만이 취급할 수 있는데,최근 생활정보지에 각종 법률사무소 이름으로 개인 회생과 파산 업무를 대행한다는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들 광고들은 "모든 부채를 50% 즉시 탕감해준다. 면책후 모든 신용을 회복시켜 준다"는 등의 과장된 내용을 열거해 빚에 시달리는 서민이나 신용불량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동안 부산법무사회는 관련 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자체 정화할 것을 수차례 요구해왔으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이 같은 광고에 대해 단속에 나서게 됐다.
부산법무사회 관계자는 "개인 회생과 파산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법원 심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신청 후 바로 채무변제라든지,신용회복 등을 주장하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2005-06-16] 김수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