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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은 부산지역 내 혁신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의 기업공개(IPO) 상장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기업공개(IPO) 상장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5. 05.
(재)부산기술창업투자원장
| 1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5년 기업공개(IPO)상장 지원사업
□ 사업목적 :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우수 기업 발굴 및 기업의 기업공개(IPO) 지원을 통한 지역 상장 저변 확대 및 회수시장 활성화 유도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 선정규모 : 2개사 * 선정규모는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상장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 또는 상장 계획 중인 기업
◦ 사업자등록증 “본점” 소재지가 “부산시”인 기업 * 선정 후 3년간 유지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는 본점 기준이며, 지사 또는 분점은 불가, 상장완료 기업은 지원 불가
□ 모집기간 : 2025. 5. 21.(수)~6. 11.(수) 18:00까지
| 모집공고 | ▸ | 신청 및 접수 | ▸ | 서면 및 대면평가 | ▸ | 최종선정 |
| `25.05.21~06.11 | 부산창업포털 사이트접수 | 외부위원 평가 | 개별 통보 |
◦ 부산창업포털(http://www.busanstartup.kr)가입후 온라인 신청
◦ (문의)부산기술창업투자원 펀드투자팀 담당자 ☎051-715-1741
| 2 | 사업내용 |
□ 지원기간 : 선정이후 ~ ‘25. 12월 까지
※ 선정 후 지원 협약체결 예정, 협약기간은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IPO관련 제반비용 지원, 한국거래소 연계 IPO 상장 컨설팅 지원, 민간 증권사 매칭 컨설팅 진행 등
① (IPO제반비용 지원) 기업당 최대 4천만 원 지원(부가세 제외)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안) | 지원규모 |
|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 원가 배분 시스템 도입 등 상장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지원 | 최대 20백만원 |
| 회계 자문 | 국제회계기준 IFRS 도입 및 전환, 세무·회계 리스크 관리 및 재무 건전성 진단 등 회계전반 자문 지원 | |
| 상장전략 로드맵 컨설팅 | 상장로드맵, 경영전략, BM 고도화 등 상장 준비 전반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 |
| 기업 기술 ㆍ가치 평가 | 코스닥시장 특례상장 등을 위한 기업 및 기술가치 평가 지원 | 최대 15백만원 |
| 기업실사 | 거래소 지정감사인 및 주간사 실사 대응을 위한 각종 자문(컨설팅) 지원 | |
| 전문가 자문지원 | 상장 전문가 자문, 기 상장사 담당자 멘토링, 세무 및 법률 자문 등 전문가 자문비 지원 | 최대 5백만원 |
| 기업수요 지원 | 지정감사비용, 예비심사청구·유가증권신고 관련 비용 등 상장( 준비에 필요한 기타 제반비용 지원 | 최대 20백만원 |
- 지원기업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공급기관을 기업에서 자율 선택
② (한국거래소 상장지원) 한국거래소 연계 상장희망 부산 유망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맞춤형 IPO컨설팅 제공
- (컨설턴트) 한국거래소 소속 전문 컨설턴트
| 구분 | 세부내용(안) |
| 상장컨설팅 | 상장 요건, 절차 및 상장 트랙 등 상장 관련 사항에 대한 종합적 안내와 함께 해당 기업이 속한 업종에 대한 중점 심사사항 등 설명 |
| 상장교육지원 | 상장제도, 상장심사 사전준비사항, 상장예비심사, 유형별상장심사, 상장 사례 공유 등 |
③ (민간증권사 매칭 컨설팅) 민간 증권사(IB)와의 연계를 통한 법률 및 세무, 회계리스크 사전진단, IFRS 전략 등 전문가 맞춤형 서비스
| 구분 | 세부내용(안) |
| 회계 Risk 사전 진단 | • 경영분석을 위한 Risk Analytics 체계 자문 • 부정·오류 적발 등 회사의 Risk 진단 및 대응방안 수립 |
| 세무 RISK 사전진단 | • 산업 특성 고려 업종별 쟁점사항 파악 • 상장으로 인한 이익에 대한 기업상속 및 증여 자문 • 기업업종, 규모 등 적용가능 세제혜택 등 종합 자문 • IFRS 도입 및 전략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 등 |
| 경영관리체계 구축 | • 경영계획 수립, 실적집계, 모니터링 • 기업성장관점 지배구조 개선방안 수립 • 신규자금 유입에 따른 지배구조 변경 자문 등 |
| 교육/멘토링 | • 국내 IPO 동향분석, 증권사 자기자본 투자검토 |
| 3 | 신청접수 |
□ 신청자격
◦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상장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 또는 상장 계획 중인 기업
◦ 사업자등록증 “본점” 소재지가 “부산시”인 기술창업기업 * 선정 후 3년간 유지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는 본점 기준이며, 지사 또는 분점은 불가
□ (신청기간)2025. 5. 21.(수)~6. 11.(수) 18:00까지
- 접수완료 후 신청 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교체 불가
□ (신청방법) 부산창업포털(http://www.busanstartup.kr)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는 대표자 직인 날인 후 PDF/HPW로 두 가지 버전으로 제출
- 발표파일는 PDF/PPT 두 가지 버전으로 제출
- 첨부파일명 준수 1.IPO 상장 지원사업 신청서_업체명
2.IPO 상장 지원사업 발표자료_업체명
3.IPO 상장 지원사업 기업현황_업체명
<지원제외, 자동탈락>
◦ 기타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최근 2개(‘23~‘24) 회계연도 말 결산제무재표상 부채비율 연속 1,000% 이상인 경우
- 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1,000%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 부채비율 계산 시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금(CB/BW)의 경우 부채총액 제외 가능
◦ 동 사업의 사업화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자(기업)
| 구분 | 대상 업종 |
| 1 | 일반유흥주점업 |
| 2 | 무도유흥주점업 |
| 3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4 |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이미 상장을 완료한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과거 불성실이행으로 사업 중단 및 환수 등을 진행한 기업
◦ 타 지원사업(상장 프로그램)과 중복 수혜가 있는 경우
- 부산테크노파크 24년 CENTAP 기업공개(IPO) 상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 불가
◦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 기업으로 선정 되었더라도 상기 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될 경우, 사업중단 및 사업비 전액 회수
□ (제출서류) ‣순서대로 작성하여 PDF/HPW로 두 가지 버전으로 제출
| 순서 | 제출서류 | 양식 | 비고 | |
| 1 | ➀ 사업신청서 1부 (첨부된 사업신청서 작성) | 붙임1 | 필수 | |
| 신청기업 기본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 포함, 전체 | 붙임2 | ||
| 최근 3년 재무제표 (‘22~‘24) | ||||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
| ➁ 신청 자격 및 적정성 확인서 | 첨부1 | |||
| ➂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첨부2 | |||
| ➃ 서약서 | 첨부3 | |||
| ➄ 주주명부 | 첨부4 | |||
| ➅ 투자유치확인내역서 | 첨부5 | |||
| ➆ -상장 요건 관련 증빙서류 1부 ➇ -최근 5년 부산광역시 대표창업기업 인증서 -전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유니콘 프로젝트 인증서 -기타인증 | - | 해당시 | ||
| 2 | ➈ 선정평가 발표자료(PPT, PDF 두가지 버전 제출, 분량 제한없음) ➉ 기업현황 엑셀파일 1부 | 필수 | ||
* 모든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에 한하여 인정,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누락 시 접수 대상에서 제외
**마감일에는 접속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에도 취소됨
| 4 | 평가 및 선정 |
□ (선정방법) 평가위원회를 통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평가
① 요건검토 :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누락여부 등) 검토
- 부산소재지, 제출서류 누락 등
② 서면심사 : 요건검토 통과 기업에 한하여 서면심사 지표로 평가
- 서면심사 일정 : `25. 6. 18(수)~6. 20(금)
- 서면심사 통과 기업의 경우 대면평가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
③ 발표심사 : 서면평가 통과 기업에 한해 하기 지표로 평가
- 발표심사 일정 : `25. 6. 26(목) / 장소 티움 세미나실(부산진구 동천로116)
- 신청기업별 PT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 평가위원회는 분야를 고려하여 내·외부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
* 탈락자는 별도 공지하지 않음
□ (선정기준)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최종 협약대상 선정
◦ 지원기업의 기업 상장 역량, 성과공유 가능성, 자금지원 효과성 등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지원 대상기업 선정
-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 점수 70점 이상을 지원대상으로 선정
단, 고득점 신청기업을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하며 협상결렬 시 차순위 선정
◦ 평가항목별 배점(안)
| 구분 | 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기업 상장 역량 | 대표자 역량 및 의지(20) |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계획의 적정성 | 10 |
| 기업공개 및 상장의 이해도, 준비정도 및 의지 | 10 | ||
| 기업역량(45) | 성장 역량: 영업의 계속성, 재무 안정성, 시장 확대 가능성 | 15 | |
| 기술 혁신 역량: 기술경쟁력, 기술개발역량, 기술인력 보유 및 확보 | 15 | ||
| 기업 공개 및 상장 가능성 | 15 | ||
| 성과공유 가능성 | 정책 부합성 및 지역기여도(20) | 고용창출 및 기업 유치 등 지역 산업 경제 기여도 | 10 |
|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지배적 위치 선점 가능성 | 10 | ||
| 자금지원 효과성 | 자금규모 및 활용 적정성 (15) | 필요자금 대비 자금 활용 적정성 | 5 |
| 추가 필요자금 확보방안 | 5 | ||
| 상장 지원 프로그램 지원 필요성 | 5 | ||
| 총 점 | 100 | 100 | |
| 가점 사항 (최대5점) | 투자유치(2) | 창업 후 누적 투자유치 누적 20억원 이상 기업 | 2 |
| 성장성(2) | 전년도(`24)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 | 2 | |
| 고용창출(2) | 최근 3년간(`22~`24) 신규직원 10인 이상 고용 기업 | 2 | |
| 대표창업기업(2) | 최근 5년간(`20~`24) 부산 대표창업기업 인증기업 | 2 | |
| 아기/예비 유니콘(2) | 최근 5년간(`20~`24) 중소벤처기업부 유니콘 프로젝트 선정기업 | 2 | |
| 5 | 지원절차 및 일정 |
| 지원절차 | 추진내용 | ||
| 사업공고 | ◦ 모집 공고(부산창업포털 홈페이지) | ||
| ◦ ’25년 5월 21일부터 ~ 6월 11일 | |||
| ⇩ | |||
| 신청서 접수 및 요건 검토 | ◦ 신청서 접수 및 참여제한 요건 검토 | ||
| ◦ ’25년 6월 11일 18시 접수 분에 限 | |||
| ⇩ | |||
| 선정평가 *내외부위원 | (서면평가) 6.18(수)~20(금) 예정 ◦ 위원구성 : 지역내·외 전문가 5명 내외 ◦ 사업신청서 기반 평가 진행 (대면평가) 6. 26(목) 예정 ◦ 위원구성 : 지역내·외 전문가 5명 내외 ◦ 사업신청서 및 발표PT 기반 평가진행 | ||
| ※ 신청기업의 경우 평가일정을 고려하여 사업일정 조정 필수 | |||
| ⇩ | |||
| 기업선정 및 협약 | ◦ 결과통보 : 부산기술창업투자원 → 선정기업 ◦ 사업협약체결 진행 | ||
| ◦ ’25년 7월 초 예정 | |||
| ⇩ | |||
| 사업수행 | ◦ 선정기업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수행 | ||
| ◦ 협약일로부터 ’25.12.31.까지 | |||
| ⇩ | |||
| 프로그램 진행 | ◦ 지원금 지원, 컨설팅, 교육 등 프로그램 진행 | ||
| ⇩ | |||
| 결과보고 및 결과평가 | ◦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 성과 제출(실적 등) ◦ 사업수행내용, 목표달성 등 검토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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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 사업비집행 정산보고서 및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제출 ◦ 집행잔액 정산 및 반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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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 차년도 사업기획 참여/방안논의 |
* 지원절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5 | 유의사항 |
□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 제한
◦ 신청자격 조건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제출 서류를 허위기재·누락한 경우
◦ 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면허·허가·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1년 이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정부 및 지자체 등 정부지원사업의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타사항) 기타사항 미준수시 사업취소, 지원금 환수조치 등 제재 가능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이 확인된 평가 대상에서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부산시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부산시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서류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 평가대상 제 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참여가 어려운 경우 창투원과 사전 협의하여 창 업기업 임·직원이 대리 발표 할 수 있음
◦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공고문을 숙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누락 또는 미 숙지 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된 신청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을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별 (모집 및 선정, 기업별 지원현황, 성과 등) 중간 보고 및 사업 종료 시 결과보고 제출 (증빙자료 포함)
◦ 사업 진행상황 수시점검에 따라 수행기관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개선되지 않을 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세부 운영계획 및 참여인력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내용을 부산기술창업투자원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 후 추진할 것
◦ 최종 선정 기업은 부산광역시,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과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고, 협약 종료년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창업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불성실 실패로 분류된 기업에 대해 사업비 환수 및 이후 사업에 대해 제한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책임기관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의 기준 등에 따름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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