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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개념찬 여시
스크랩 열어쯤 미흡한 정보 있으면 꼭꼭꼭 댓달아주세여 매일 확인함
가독성에 대한 비판 환영, 요약정리 개선의견 대환영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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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부분 다른분들의 정보를 모은 글이야
문제되면 수정 및 삭제할게
일단 내가 접한 자료는 전부 넣도록 노력했구, 때문에 스압이 길어질꼬야
글이 길어지면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굵은 글씨와 요약 정리를 충분히 해 두었어!!!
시간이 없으면 그 부분만 읽어도 될 듯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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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일개 쩌리 여시야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만 세월호를 접해서 잘 모르는게 많았는데,
16일 추모 헌화에 참여하고 나서 인터넷을 보니
실제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걸보고 너무 충격먹었어.
그래서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내가 잘 못알고 있는 것도 많더라구..
다른 사람도 그럴 거 같아서 일단 유족들을 욕하는 주장에 대해 내가 찾아본 자료를 모아봤어.
우선 글을 찌게 된 계기는 아래 페북글이야.
이 페이스북 글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더라구.
이 글쓴이가 그럴듯하게 왜곡한 정보를 받아들일 사람들이
오해를 조금이나마 푸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글을 모으게 되어써
그리고 세월호 관련 글에서 지인이 이렇게 말하면서 유가족을 욕했다, 이런글을 보면 주장이 저 글이랑 존똑이더라구!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듯.
애초에 논점이 배상금이 주가 되는거부터 이해가 안가고,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 무섭다
암튼 스타트.
1. 제2연평해전 보상금으로
물타기하는 일베들한테 낚이지 맙시다
(서해교전->제2연평해전 명칭 바뀜)
요약 1. 애초에 군인들의 보상금으로 정해진 상한이 약 3천만원
2. 이런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박정희가 월남전 때 군인들이 많이 전사해서 돈 아낄려고 만듬
3. 실제 국가에서 보상금 말고 국민들이 추가 성금으로 보상금 지급함
4. 일베에서 물타기하려고 만든 02년도 대통령 언급하면서 세월호랑 비교하는 글에 낚이지맙시다.
- 요새 일베충들이 많이 출몰하는데 물타기에 당하지말고 올바른 시각으로 보자구요!!
본문: http://cafe.daum.net/WorldcupLove/Knj/2087216
내가 접한 경로: 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945940
(추가: 본문 댓 정보 정리/ 문제시 말해주세요)
● 명칭은 이중배상제한 금지조항.
군인,군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직무 중 죽거나 다쳐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할 수 없고 법정보상금만 받는 제도. 민간인과 일반공무원은 보상금도 받고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으나 군인,군무원과 경찰은 할 수 없다.1971년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이 참전하면서 박정희 정권이 급조하였다.
남북한의 군사충돌인 2차 연평해전에서 군인 여러 명이 전사한 일을 계기로 보상금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으나 헌법상 문제로 이중배상금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였다. 정부는 2차 연평해전 전사자 유족들에게 국민성금을 해서 우회적으로 보상했고 2002년 연금법 개정 법안을 발의하여 2004년 1월에야 통과시켰다. 참여정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과의 교전과정에서 전사한 군 장병의 유족들이 최고 2억 원의 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연금 대상자인 부사관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높였다.
● 박정희 때 3천만원이면 큰 금액 아닌가요?
-> 박정희가 3천만으로 상한선 정한게 아니라, 중사 이하는 '중사 1호봉 월급의 36배' 로 제한한 것
● □서해교전 전사자․전상자 보상내역
<전사자> ○전사자(6명)에게는 개인별 총 4억 4100~4억 4700만 원 일시보상금 지급.
-그 유족에게 매월 68만 6000~82만 1000원의 연금 지급.
※일시보상금 내역:군인사망보상금(3100~3700 만 원), 보훈처장위로금(1000만 원),
국민성금(4억 원)
<전상자> ○전상자(4명)에게는 개인별 총 4200~1억 5400 만 원 일시보상금 지급.
-그 부상자에게 매월 21만 7000~80만 8000원 의 연금 지급.
※일시보상금 내역:장애보상금(500~700만 원), 보훈처장위문금(300만 원),
국민성금(3400~1억 4400 만 원) "
이전에는 3천만원만 지급되어 왔으며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 우회적으로나마 지급액이 늘었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 개정되어 보상액이 증가하였다.
● 휴전국에서 북한의 공격으로 인한 전사와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안전사고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 주장이라 볼 수 있다.
- 페북글 관련 나의 의견:
글쓴이가 주장하는 천안함 배상은 위헌 판결을 받은 악법이라 할 수 있다.
악법은 세습되는 게 아니라 개선 되어야 하기에 옛날에 이랬으니 너도 똑같히 피해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모순이다.
2. 세월호 배상금의 실체
'
(글이 길어져서 추가글부터: 본문 댓+전문가 정보 찾아 정리/ 문제시 말해주세요)
● 회사의 불법선박 증축으로 인한 사고인데 왜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하나요?
국가배상법: 국가 혹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나 불법 행위가 인정되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청해진 해운과 국가의 안전관리 소홀+구조 활동 미흡 등의 과실이 있는 공동불법행위이며 최종적으로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때문에 배상의 의무는 당연히 지고 있으며 교통사고라는 주장 자체가 잘 못 된 것이다.
● 이명박 정부는 여객선 안전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하였고, 이는 사고율 증가로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는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 있는 안전사고이다.
(설마 이명박이 한 짓인데 왜 박근혜가 책임지냐고 묻는 사람은 없겠죠?;;)
여객선 엔진개방검사시기 7,000시간에서 9,000시간으로 완화...
차량적재규정 및 차량고박규정도 완화
노후선박 검사대상기준도 완화...MB정부 여객선 사고 25% 증가
[세월호 1년 진단 - 무엇이 바뀌었나](3) 무분별한 규제 완화, 또 다른 ‘세월호 참사’ 부른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4152138155&code=990100
● 세월호 특별법 조항 = 유족이 배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민사 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 진상규명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후 국가가 저지른 불법 행위와 추가 책임이 밝혀지더라도 책임 추궁이 불가하다.
● 주의: 국가가 배상금 지급을 전혀 하지 않는다 X
국가가 과실비율만큼만 부담하는 것은 맞음. 다만 그 과실을 은폐하거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게 문제라고 함...
- 페북글 관련 나의 의견:
글쓴이는 전사자와 비교하여 세월호 유가족이 8억을 받는데 울분을 토하고 있다.
교전 전사자에 대한 국가 배상과 비교한 것은 8억 전부 세금으로 착각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이며,
배상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모른 상태로 SNS에 분노글을 올렸고 많은 추천을 받았다.
(애초에 8억이든 10억이든 그걸로 가족잃은 유가족한테 위로가 되겠냐
애초에 왜 이걸 설명하고 있어야 되는지 참나원 )
갠적으로는 이런곳에 들어가는 혈세는 얼마가 되든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명박 2800억 비리 관련이면 몰라도...전 이게 더 화딱지 나던데...
“돈으로 능욕하지 말라.”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9273.html
전문
아래는 요약
1. 배·보상이 많다고?
배·보상 기준을 발표한 해수부는 과거 대형 재난 사고와 비교했을 때 세월호 참사 배·보상금이 적지 않은 액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20년 전 사건의 배·보상금과 비교해 설명했지만, 세월호 참사 전후에 발생한 대형 사고와 비교해보면 진정한 실체가 드러난다.
법률가들은 그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세월호 유족들이 ‘엄청난’ 배·보상금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오세범 변호사는 “대형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는 생명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다. 희생된 가족이 살아 돌아올 수 없지만 그 가치라도 제대로 책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 유족을 배제한 결정
세월호 참사 해결의 마지막 단추를 일찌감치 박아버리는 과정에서 정부는 유족을 철저히 배제했다. 지금까지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정부 혹은 가해자 쪽이 각각 손해사정사·변호사를 선임해 손해를 계산해왔다. 그 차이가 크면 협상을 거쳐 최종액을 결정했다. 배·보상 심의위는 안영길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위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 판사 3명,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3명, 해수부 등 관계 부처 고위 공무원 6명, 수산과 손해사정 관련 분야 전문가 2명 등 14명이 참여했다. 유족의 입장을 대변할 그 누구도 없었다. 게다가 배·보상안 초안은 해수부가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배·보상 기준이 확정됐다. 최근 대형 사고와 비교해 세월호 참사의 배·보상금이 적은 이유다.
3. 월급은 막노동자 수준
원래 배상금 기준은 최저시급기준.
무직인 학생의 경우 최저시급으로 산출된 것이지 막노동자 취급한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잘못된 정보로 일베충들 꼬투리 잡을 거리 만들지말고 부모님들 맘아프게 해드리지 말고 오해를 풀어줍시다.
4. 위자료는 교통사고 수준
국가가 지불한다는 위자료 1억 =2월 법원이 마련한 교통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과 같은 액수
김희수 변호사는 “어이가 없다”고 했다. “교통사고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한 우연한 사건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선박 도입과 운행, 구조 과정에서 국가의 잘못이 명백하다. 교통사고와 단순 비교할 수 없는 문제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를 지원하는 황필규 변호사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에 불과했다고 공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최근 재해·재난 사건보다 훨씬 적은 위자료를 내놓고 ‘어디 한번 당해봐라’는 심산이다.”
5. 부풀려 알려진 배·보상금
일부러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박경철 해수부 세월호 피해·보상 지원단장은 “언론에서 총지급액을 말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취합했을 뿐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7. 국가와 화해하라?
특별법이 시행될 시 세월호 특위의 진상 조사 결과는 물론 세월호 재판도 확정되기 전에 배·보상이 마무리되며,
유가족은 이후 국가의 불법행위가 밝혀져도 항의할 수 없으며 국가를 상대로한 민사소송 진행시 무조건 패소한다.
유가족이 배상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세월호 배상금 받으면 소송포기.."5·18보상 등 마찬가지"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5040715491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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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세월호 배상금에 국가의 돈은 없다 (내용추가)|
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943774
주의 : 재산 압류 등으로 1282억을 회수 가능할 것으로 보아 책정된 금액.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공동 과실이기 때문에 서로 과실비율을 따서 배상액을 책정,
그러나청해진해운과 유벙언 일가로부터 회수하지 못할 시 국가가 추가 부담 하게 된다.
글·그래픽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
이미 정부는 구상권 청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우선 검찰이 법원에 1244억원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추징 보전이란 법원이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할 것을 대비해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민사상 가압류와 비슷하다. 법무부도 재산 1282억원을 가압류했다. 대상은 유병언 일가뿐 아니라 차명 부동산 명의자나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박직 직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의 재산이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여객 1명당 최대 3억5천만원, 사고당 총 3억달러(약 3천억원) 한도로 여객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청해진해운만이 아니라, 보험자인 한국해운조합이 배상 책임을 나눠지는 셈이다. 어느 쪽이 됐건 이들의 재원이 충분하므로, 정부는 우선 국비로 지급하는 배·보상금을 나중에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유족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있다. 결국 배·보상 과정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몫은 없다. 더구나 여야는 국민 성금이 부족하면 국고로 위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의했지만 이번 발표 과정에서 정부는 국고 지원에 대해선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도 ‘공동 불법행위자’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다. 승객 퇴선 유도를 하지 않는 등 부실 구조를 했다는 혐의로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이 이미 1심에서 유죄(징역 4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정장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결정된다. 국가에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는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밝혀지겠지만, 일단 현재의 배·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선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3. 페북 글쓴이의 논리
세월호 추모자
=3.1절 태극기 안다는 사람?
=천안함 무시?
0.1%의 연관성도 없다.
(우리집 10년 넘게 꼬박꼬박 국경일에 태극기 달고 있다...)
세월호는 가장 최근에 일어났고 또 가장 충격적인 참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추모의 분위기가 더 클 수밖에 없으며
지난 참사가 잊혀지는게 안타까웠으면 세월호 추모에 분노할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다 순직한 국군 또한 기억해달라고 헀어야했다고 생각..
제발 SNS로 정치 배우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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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는 것에 모자라 왜곡된 소문으로 모욕받는 유가족에 대한 오해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키고 싶은 마음으로 적게 되었습니다. 일개 쩌리가 똑똑이 분들이 조사한 자료와 법조항, 기사를 모아 정리한 글입니다.
한명이라도 잘 못알고 있던 분들이 계시면 이 글을 통해 선동글에 넘어가지 않고 세월호 사건에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빌며,
주변에 잘 못된 정보 때문에 반감을 갖게 된 지인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정해줍시다.
★고압적이고 설교하는 태도는 오히려 반대의견과 반감을 키웁니다. 추모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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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헨리군대맨 여시님
세월호 여태까지 의문점 주변에서 대체뭘더진상규명하라는거야? 라고물을시 이렇게답해주세여 기사 막판에 요약되있음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27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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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ㅠㅠㅠ여러번읽어야겟어진짜 고마워여시야
여시야 좋은글 고마워 근데 저걸로 배운사람들은 이제 ㄴ이런 말조차 들으려고하지않아서 할말이없다....
페북에 돌아다니는 저거 진짜 혐오스러워 짤을 찢어버리고싶음..
아 진짜 뭣도 모르면서 까고 진짜 극혐이다
고마워!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9.15 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