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혼숙과 더불어 억울한 사례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을 앞두게 됐다. 앞으로 고객이 객실 내에서 마약류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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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당 개정안의 심의·의결 절차는 이례적으로 빨랐다. 상당수 개정안들이 상임위 심사에만 몇 년씩 머물러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발의부터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반년 만에 스트레이트로 처리됐다. 이는 정부가 법률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안을 마련할 때 의원 입법발의 형태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는 속도감과도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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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시행 시점은 올해 하반기 이후가 될 전망이다.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7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숙박시설의 영업정지 기준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영업정지의 법적 기준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11호를 위반한 경우로, 수사기관이 마약류의 매매 또는 이용을 위해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숙박업경영자에게 묻는다면 시설의 영업정지 처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예방과 대처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대한숙박업중앙회의 법률검토 의견과 같이 숙박업경영자는 고객들이 객실에서 마약류를 이용할 수 없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 만약 수사기관이 숙박업경영자에게 교사나 방조의 혐의를 묻는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자칫 독소조항으로 작용해 억울한 일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미 개정안이 처리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숙박업경영자들은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아직은 시행 전이고 억울한 사례가 등장하지 않아 체감이 적지만, 마약 범죄자 수사과정에서 투약 장소 등의 조사가 이뤄지고, 숙박시설이 등장한다면 숙박업경영자들이 경찰조사를 받는 등 점진적으로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첫댓글 황당하네
이런 거 볼 때마다 어이없음
범죄를 저지르는지 마는지 어떻게 알고 막아요
이건 또 뭔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앵
이게 또 뭔
그걸 ㅅㅂ 어케알아
이런법은 누가만듬
??대체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아니 왜 자영업자들한테 난리야..손님이 마약을 할지 말지 그들이 어떻게 알고??
뭐임...
나라가 할 일을 왜 개인에게 떠넘기지
아니 뭔 개쌉소리야
엥????????? 이건 오히려 방관아닌가 숙박업소 주인이 우연히 알게되도 신고못할듯
뭐여
네?
미쳣냐 어케아는데 저걸
아니 왜 자영업자들한테난리냐고
이례적으로 빠른 개정안 심사.. 정부의견이 결정적 배경이라는데 하..국힘 미자가 술담배 사가면 편의점,가게가 처벌받더니 이젠 마약하면 숙박업소가 ..ㅋㅋㅋ
고객이 마약하는걸 어떻게 아는데
??
씨씨티비 달아놓을수도없고 어캐아는데
에?
?뭔 개소리야진짜
자영업자 그만 잡아ㅅㅂ
..?
말도 안되는데
미친 뭥 개소리임 주인이 어떻게 알아
법이 ㅈ같다
진짜 생각을 안하네 ㅋㅋㅋㅋ
어휴 또 누구대가리에서 나온거냐
미친거아냐?????
진심 누가 만든 법이냐
𝙅𝙊𝙉𝙉𝘼 1차원적이네
어떤 멍청한 새끼가 만들었냐
숙박업소에서 마약하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닌데 왜;
?
숙박업소 주인이 마약 쥐어줌? 왜 저래 진짜
뭔소리야
먼;;; 술처먹는 애새끼나 마약쟁이나 본인/부모 처벌해야함
빙
뭔개소리여 ㄹㅇ
미쳤냐 그럼 방에 수시로 처들어가서 검사하란거야뭐야
엥???(;;;
집주인이 어케아는데 ㅅㅂ ㅋㅋㅋㅋㅋㅋㅋ
존나 멍청하다...
아 씨발 그럼 섹스하러 오는 커플이 9할인데 가방검사하리? 뭔 담배도 그렇고 작정하고 속이는 새끼가 문제지 왜 모르고 당한사람한테 벌을 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