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증여세율과 증여재산 공제 내용
1. 증여세율
2. 증여재산 공제 내용
3. 증여세 절감방법
가. 증여세 면제 한도액 활용(미리미리 준비하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증여 공제 혜택입니다.
가족, 친지 중 가까운 관계일수록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6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세 면제 한도액 내에서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증여세는 0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하면 증여세율 구간을 아래 단계로 낮추거나,
세금을 아예 0원으로 만드는 선에서 활용할수도 있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매 10년마다 합산 계산하며,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갱신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빨리, 미리 활용할수록 유리합니다.
10년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초기화되기 때문이죠.
나. 신고세액공제
증여세는 증여가 발생한 이후,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기준일'은 '증여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입니다.
신고세액공제는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마친 경우에
납부 세액에서 3%를 할인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 계산후 나온 최종 금액에서 3% 할인해주는 것으로
증여가 발생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기간에 따라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 참고: 국세청 자료)
다. 쪼개기 증여
증여세는 증여를 한 사람(증여자)가 아닌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 몰아서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사람으로 나눠서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아들과 며느리에게 금액을 나누어서 증여를 한다면,
아들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5,000만원)과
며느리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1,000만원)을
활용할 수 있고 증여세율 구간도 둘로 나뉘기 때문에
절세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라. 차용증 활용
차용증을 활용하는 것도
증여세를 아끼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증여가 아닌 돈을 빌리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법정 적정이자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요.
법정 적정이자율은 4.6%로 '법적으로 가족 간에
증여가 아니라고 간주받는 최소 이자율'을 말합니다.
부모님께 증여가 아닌 빌리는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빌린 금액의 최소한 4.6%의 이자를 지급해야하며,
이에 대한 이자도 매달 납부(송금)해야만 합니다.
법정 적정이자율 미만으로 이자를 책정하거나
이자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되며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 다음 웹에서 발췌 요약 정리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