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추진(요약) |
1. 추진 배경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에 따라 무주택 인정 요건을 신설하고, 법제처 법령정비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규칙 개정
2. 개정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무주택 요건 유지
ㅇ(인정요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85m2↓ & 3억원수도권, 1.5억원지방↓)을 낙찰받은 경우
-낙찰주택의 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에 가까운 공시가격 적용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 중이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낙찰주택 임대 등이 가능하므로,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에는 무주택 불인정
ㅇ(시행 전 적용범위) 규칙 시행일 이전에 낙찰받은 경우도 모두 인정
□법제처 법령정비사항 반영 등
ㅇ(청약예치금액의 지역기준 명확화) 예치기준금액표의 ‘지역’에 대한 혼동을 없애기 위해 ‘신청자의 현재 거주지역’으로 변경
ㅇ(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명확화) 무주택 인정 요건 중 ‘20m2 이하 주택’의 적용기준이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임을 규정
ㅇ(공공사전청약 당첨확인 근거 마련) 한국부동산원에 공공사전청약당첨자에 대한 旣당첨여부 조회 및 통보(→사업주체) 근거 마련
3.향후일정
ㅇ입법예고(’23.4월초∼4월중순)→법제심사(4월말)→공포ㆍ시행(5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