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휴게시간의 구별기준 파트에서
기본서에서 문제의 소재에 계취단규 판례를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계취단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를 포함한 여러사정을 판단기준이로 제시한 판례가 아닌가싶어서요
그냥 기본서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여부를 판단하는 세부적 기준을 판례가 제시하고 있다라고 문제의 소재에 현출해도 될까요?
첫댓글 근로시간이라는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잖아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자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이구요~결국 포인트는 지휘감독 하에 있었는지 아니면 자유롭게 이용했는지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인거죠~
첫댓글 근로시간이라는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잖아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자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이구요~
결국 포인트는 지휘감독 하에 있었는지 아니면 자유롭게 이용했는지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