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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교육연대 주간교육동향 2010년 - 21호]
[경향] “내 꿈요? 글쎄요” 부모가 가난할수록 자녀들의 꿈도 가난
2010-10-18
ㆍ권영길의원, 초중고생 ‘장래희망’ 분석
ㆍ외고생 75% - 특성화고생 3%만 “전문직”… 부모 소득·문화배경이 좌우
“꿈요? 글쎄요. 딱히 되고 싶은 게 없는데요. 초등학교 땐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포기했어요. 지금은 그냥 컴퓨터 게임하는 게 좋아요. 동네 PC방 사장 형이 제일 부러워요.”(서울 난곡동 소재 중학교 3학년 김모군)
“어릴 땐 피아니스트부터 작가, 기자까지 다 되고 싶었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되는 게 꿈입니다. 집안에 국회의원도 계시고, 얼마 전 어머니를 통해서 중진 여성 의원도 만났는데 역할모델로 삼고 싶은 분이에요.”(서울 모 외국어고 2학년 정모양)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유효할까. 17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전국 56개 초·중·고교 3만7258명의 장래 희망을 조사해 분석한 <소득별, 학교별 학생 장래 희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답은 ‘아니요’다.
외고 학생들은 75.6%가 고소득 전문직을 꿈꾼 반면, 일반고 학생들은 그 절반가량인 38.2%만 이런 직업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성화고(전문계고·옛 실업계고) 학생들은 고소득 전문직을 꿈꾸는 비율이 3.4%에 불과한 데 비해, 중위직 이하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78.7%나 됐다.
소득별 직업군 분류는 통계청의 직종별 평균소득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고소득 전문직에는 법조인·의사·교수·예술인·대기업 간부(부장 이상)·고급공무원(중앙부처 과장 이상)·경찰(경정 이상) 등이 속한다. 중·하위직으로 분류되는 직군은 소규모 자영업(5명 미만)·요식업·숙련기술자·단순노동자 등이다.
구체적으로 외고에서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14.7%였지만 일반고에선 2.9%, 특성화고에선 0.4%에 그쳤다. 그러나 회사원이 되고 싶다는 응답은 특성화고 9.6%, 일반고 7.6%, 외국어고 0.7%로 나타났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답한 학생이 서울의 한 외고(전교생 870여명)에선 24명이었지만 서울 강북의 일반고(전교생 1200여명)에선 한 명도 없었다.
권영길 의원은 “직업에 귀천이 없는 만큼 법조인이 하는 일과 PC방 사장이 하는 일에 절대 가치의 경중이 다를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사회적으로 나뉜 직업의 경중에 따라 소득과 대우에서 큰 차이가 나는 만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청소년기에는 역할모델이 되어줄 가까운 지인과 문화적 경험 등에 따라 진로가 결정된다”면서 “부모의 학력이 높고 소득이 많은 외고 학생과 저소득층이 많이 다니는 특성화고 학생의 장래 희망이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결국 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참세상] 경기보다 통 큰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온다
2010.10.18
소수자 인권, 집회 자유, 권리 지킬 권리까지 포괄
18일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공개됐다. 지난 5일 경기도가 학생인권조례를 선포한 데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모두 5장 50개조로 이루어져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의 기본 골격은 경기도와 유사하다.
성별, 종교,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자치활동의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한 발 더 ‘진보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경기도인권조례가 담지 못한 내용을 보완한 내용도 상당수 있다.
제28조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에서는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는 소수 학생에 ‘성소수자’가 추가되었고,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7항)”는 조항과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은 외국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8항)”는 조항이 추가되어 이주아동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체류자격과 외국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의 인정 문제를 조례에 반영하였다.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3항에서는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경기도에서 인권조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논란이 되다 삭제되었던 ‘집회의 자유’까지 폭넓게 보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학생인권조례제정서울운동본부(서울본부)는 “집회의 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학생을 운동권 만든다, 교육현장을 혼란에 몰아넣는다, 교육을 정치화한다 등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학교 안 의견 수렴 절차가 민주적, 역동적으로 가동된다면 굳이 집회까지 준비할 학생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제26조 ‘권리를 지킬 권리’ 조항도 새로 추가되었다. 인권조례는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통해 학생 스스로 학생의 권리를 알 권리, 즉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했다.
서울본부는 18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발의안은 공청회와 의견 조회를 거쳐 수렴된 고견들을 십분 반영하여 보완될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청의 작품’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곁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삼주체 10명 중 8명 “인권조례 필요하다”
한편 서울본부가 18일 발표한 설문조사 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수도권 학생, 학부모들 그리고 전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8명이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학생의 53%가 ‘매우 필요하다’, 35.6%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교사도 45%가 ‘매우 필요하다’, 42.9%가 ‘필요하다’, 학부모는 26.6%가 ‘매우 필요하다’, 61%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우려는 대체로 공감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학생인권은 학교에서 잘 보장되고 있으며 학생인권조례는 불필요하다”는 질문에 ‘별로 동감하지 않’거나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학생 80.6%, 학부모 70%, 교사 86.9%에 이르렀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하는 것이라는 인식 또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사의 권리와 노동환경이 나빠진다”는 질문에 교사들의 35.1%가 ‘별로 동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47.5%가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체로 공감한다’는 답변은 13%, 매우 동감한다는 답변도 3.7%에 불과했다.
오히려 교사들은 “교권을 침해받는 대상”을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청 - 학교관리자 - 학부모 - 학생 순으로 지목했다.
또 “학교에서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교육적 자율성 인정(69.4%) - 교육행정 개선(60.9%) - 입시경쟁교육의 해소(38.2%) - 교육예산 확대 및 지원 강화(5.3%) - 학교가 책임지는 민원 창구 개설(4.4%)을 꼽았으며 3.0%의 교사만이 ‘학생에 대한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본부가 참교육연구소에 의뢰하여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8일간 진행하였으며 교사 1478명, 학생 1885명, 학부모 95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합] 수학여행 뒷돈 등 비리 초등교장 9명 파면
2010.10.19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수학여행과 방과후학교 비리에 연루된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장 9명이 추가로 파면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각종 비리에 연루된 초등학교 교장 13명을 대상으로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중 9명을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파면된 교장 중 7명은 수학여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500만원 이상 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나머지 2명은 방과후학교를 맡은 업체에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나머지 4명 가운데 2명은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아 의결을 연기했고, 2명은 검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의결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8월에도 수학여행 비리에 연루된 초등교장 62명 중 9명을 파면ㆍ해임하고 4명을 정직, 1명을 감봉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학여행 업체로부터 50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은 나머지 30여 명의 비리 교장에 대한 징계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고 교장 자리가 비는 곳에는 학기 중이라도 새 교장을 발령해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비리에 연루된 현직 교장, 교감과 교육청 간부 등 26명을 파면ㆍ해임하는 등 올해 들어 총 44명의 교육공무원을 교육계에서 퇴출했다.
[연합]'학원 심야교습 제한 조례' 경기도의회 통과
2010.10.19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사설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19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77명, 반대 15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을 유치원.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교생 자정까지로 차등 제한한 현행 조항을 초중고생 모두 오후 10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며 부작용 방지와 학부모 홍보.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행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조정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고 심야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며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다"며 지난해 8월 학원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도교육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과 올 6월 두 차례 심의 보류했다.
이후 이 조례안은 도교육위원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도의회에 자동 승계됐고, 지난달 도의회 정례회에서 다시 처리가 미뤄졌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설학원 운영시간 제한에 대한 합헌 결정과 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시도교육청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노컷뉴스]재벌의 학원인수 바람에 속끓는 중소 학원들
2010-10-20
사교육시장에서도 대형화로 'SSM논란' 불러와
[CBS사회부 구용회 기자] SK와 대상 등 대기업들이 사교육시장인 학원을 인수하고 인기강사들을 웃돈을 주고 영입하는 등 교육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 중소형 학원들이 생존위기에 몰리는 등 학원시장도 재벌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학원가에 따르면, 대상그룹은 '김종학 프로덕션'을 교육전문기업 '더체인지'로 변경하고 전국 9개 학원법인의 지분 51%를 인수했다.
더체인지는 올 연말까지 2백억원을 더 투입해 서울 강남지역을 비롯한 주요 학원가 밀집지역에서 20여개의 학원을 추가 인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SK그룹의 SK컴즈는 지난 7월 국내 3대 재수생 종합학원인 청솔학원의 지분을 인수해 1대 주주에 올랐다.
SK컴즈는 또 학원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서울시내 모 학원의 인기강사 10여명을 웃돈을 주고 한꺼번에 영입하면서 기존 학원들의 반발을 불러사고 있다.
학습지 시장의 강자로 사교육 업계에서 매출액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웅진그룹도 최근 남양주와 서울 은평구 응암동 지역 등에 초등 고학년 대상의 수학전문 학습관 17개의 직영점을 열었으며 곧 중등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들이 이처럼 학원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사교육시장이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활황세가 좀 수그러졌지만 수직 계열화된 프랜차이즈를 통해 교재만 팔아도 엄청난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의 사교육추진에 따라 위축된 사교육업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진출해 대형화, 프랜차이즈화 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준 비타에듀학원 원장은 "대기업들이 학원의 스타강사를 거액의 웃돈을 주고 스카웃해가는 바람에 학원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잃게되고 학원시장에서도 중소형 학원이 문을 닫고 대형화로 재편되는 '대형유통마켓(SSM)'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기업 교육시장 문어발식 확장, 대형화 유도 Vs 풍선효과 대립
이처럼 대기업과 재벌들이 막강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사교육업계를 적극적으로 공략함에 따라 교육계와 학원가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우선, 사교육업계가 대형화,프랜차이즈화 됨으로써 수많은 중소형 학원으로 흩어져 관리하기가 어려운 학원비나 세금을 한층 관리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또 우후죽순으로 난립해 있는 사교육시장에서 브랜드를 바탕으로 대형화가 되면 소비자들이 학원 선택도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사교육업체에 대한 문어발식 확장은 SSM의 골목상권 논란처럼 기존 중소형 학원의 도산을 촉진시키고 그로인해 새로운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생존현장에서 밀려난 기존 학원과 강사들이 새로운 고액 개인과외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
특히 한 중소 학원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자회사의 주가를 띄위기 위한 방편으로 학원사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서울대 합격생 서울예고-서울과학고-대원외고順
2010-10-20
신입생 넷중 한명 특목고…상위 100개교 중 서울 51곳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최근 4년간 서울대 합격생을 많이 배출한 상위 7개 고교가 모두 외고, 과학고, 예고 등 특목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아 공개한 '2007∼2010학년도 전국 고교별 서울대 합격자 수 현황'에 따르면 4년간 서울대 합격생이 가장 많은 학교는 서울예고로 340명이었다.
이어 서울과학고 324명, 대원외고 266명, 한성과학고 159명, 선화예고 140명, 명덕외고 124명, 한국과학영재학교 112명 순이었다.
일반고 중에는 전북 상산고가 104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8위를 차지했다.
그다음은 경기과학고 103명, 국악고 100명, 용인외고 89명, 한영외고 81명, 대일외고 77명 등의 순이었다.
합격자 수 상위 100위 고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1개교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합격자 수도 3천211명으로 전체(5천458명)의 58.8%를 차지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ㆍ서초ㆍ송파 지역 고교가 26곳(50.9%)으로 강남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어 경기(14개교.650명), 대구(7개교.262명), 대전(7개교.240명), 부산(5개교.273명), 광주(3개교.99명), 경남(2개교.104명) 순이었다.
특목고 출신 신입생 비율은 해마다 높아져 올해 신입생 4명 중 1명 꼴로 나타났다.
함께 공개된 서울대 합격생 중 특목고 출신 현황에 따르면 2010학년도 신입생 중 특목고 출신은 903명으로 전체(3천459명)의 26.1%를 차지했다.
서울대의 특목고 출신 신입생 수는 2007년 663명(19.4%), 2008년 728명(21.2%), 2009년 790명(23.4%)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황우여 의원은 "서울 강남 3구에 서울대 합격자가 지나치게 몰려 있고, 특목고 출신 신입생도 계속 늘고 있다"며 "지방과 일반고 학생의 서울대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 서울대 등록금 10년새 갑절…사립대 육박
2010-10-21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국립대학인 서울대 등록금이 지난 9년간 배로 늘어 사립대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이 21일 공개한 '서울대 등록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의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은 2001년 311만4천원에서 2010년 620만3천원으로 10년 사이 99.1%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 인상률(86.6%)보다 12.5%포인트 가량 높은 것이다.
같은 기간 전국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477만9천원에서 753만1천원으로 57.5% 인상됐다.
이 기간 서울대 등록금 인상률을 계열별로 보면 인문ㆍ사회계열이 222만8천원에서 522만3천원으로 올라 가장 가파른 인상률(134%)을 기록했다.
이어 예ㆍ체능(111.1%), 의학(103.4%), 공학(95.1%), 자연과학(94.6%) 순이었다.
특히 의대는 2010년 등록금이 1천27만원으로 사립대 평균(1천14만여원)을 넘어섰다. 2010년 현재 국ㆍ공립대 의대의 평균 등록금은 676만9천원 수준이다.
김선동 의원은 "국립대 학비가 사립대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가난한 학생도 능력만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울대는 등록금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족벌사학’ 교장 불법임용…교육청은 모르쇠
2010-10-21
서울교육청 승인없이 이사장 친인척 18명 임용
일부 설립자 ‘바지 이사장’ 두고 법망 피하기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21일 공개한 ‘서울 지역 족벌사학 친인척 학교장 현황’ 자료를 보면, 16곳의 사학법인이 18개 학교를 운영하면서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교장에 앉히고도 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2005년 12월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4조3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는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했으나,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장외투쟁 등으로 이 법이 2007년 7월 다시 개정되면서 ‘다만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하지만 일부 사학들이 족벌운영을 하면서 이 단서 조항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학교별로 보면, ㅁ학원은 최아무개 이사장의 남편과 아들이 ㅅ여상과 ㅁ여중 교장을 맡고 있고, ㄱ학원은 장아무개 이사장의 남편과 사촌이 ㄱ고와 ㄱ여고 교장을 맡고 있지만 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사학법이 이사장의 친인척만을 교장 임명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허수아비 이사장을 앉히고 실제 설립자는 이사로 재직하며 법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간 사례도 있었다. ㅅ학원은 설립자 왕아무개씨가 이사 겸 ㅅ여고 교장으로 있으면서, 딸과 아들을 각각 또다른 ㅅ여고와 ㅅ고 교장으로 앉혔다. ㅅ학원은 또다른 딸 2명과 조카, 며느리 등 5명을 교감과 교사, 행정직 교원으로 임용하는 등 모두 11명의 친인척이 같은 학교법인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런 ‘불법 족벌경영’에 대한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사학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교육지원국 관계자는 “2007년 사학법이 개정된 뒤 해당 사학들의 친인척 교장 현황 등을 파악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놓친 측면이 있다”며 “현재 급히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시교육청이 ‘행정업무 처리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줄이겠다며 호적등본 등을 확인하지 않아 왔다’고 해명하는 등 사실상 사학을 방치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친인척 교장을 임명한 것은 사학법 위반이므로, 해당 학교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 성적 우수학생들만 ‘혈세로 과외’ 논란
2010-10-22
ㆍ서울 동부교육지원청·동대문구청, 초·중등교 7곳 편중지원
서울의 한 지역교육지원청이 학교 성적 상위 10~15%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국·영·수 등 주요 과목 무료 특별수업을 실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을 지원한 구청은 “고교선택제 등으로 인해 인재들이 유출되는 것을 막고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이다.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은 올해 상반기부터 동대문구청과 함께 이 지역 7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010 동부 인재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지원청이 선발한 학교에 구청이 예산을 지원, 우수학생들이 방과후 특별 과외를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청이 제시한 학생 추천 기준은 ‘전 교과 또는 주요 교과 상위 10~15% 이내 학생으로 담임교사 또는 학년 부장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다.
지원청은 지난 1학기 이 지역 ㄱ초등학교와 ㅊ중 등 4개 중학교에 학교당 7000만~7200만원의 예산을 지급해 방과후 특별수업을 운영토록 했다. 2학기에는 이들 학교 외에 ㅈ초와 ㅈ중 등 2곳이 추가 지정됐다.
이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 한 학교의 운영계획을 보면 14주 동안 주 4일, 하루 4시간씩 국·영·수 위주의 보충수업을 진행한다.
해당 지원청 관계자는 “사교육 절감과 학력 신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며 “상위권 학생들의 타 지역 유출이 심해 고민이 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 천보선 정책실장은 “나랏돈을 공정하게 써야 마땅한데 국·영·수 성적으로 학생을 서열화해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만 돈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반교육적”이라며 “뒤처지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서울시교육청의 정책과도 상반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경향] 수업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과잉체벌 물의
2010-10-21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가운데 경기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과잉 체벌이 가해져 학부모와 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수원·오산·용인·화성지역 학부모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8시쯤 수원 모 고교 1학년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 2명이 수업시간에 엎드려 졸았다는 이유로 학생의 엉덩이를 10여차례 때려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이어 해당 학생들을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교무실 앞 복도에서 무릎을 꿇리는 벌을 세워 수업도 못받게 했다. 또 같은날과 다음날 오후 7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야간자율학습 시간에도 같은 방법으로 벌을 세웠다.
이에 학생 학부모는 학교를 방문해 교내 방송으로 가해 선생님과 학교장 공개사과와 함께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사과문 1개월 공지, 학교폭력 재발 방지 대책안 마련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 등을 요구했다.
평등교육실현 학부모회는 “일상적 학교 폭력이 자행되고 더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학교를 상대로 26일까지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제반 조치를 요구했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학교 앞에서 학교폭력 규탄대회 및 학교장 면담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학교 관계자는 “1교시 수업시간에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 한 명은 의자를 붙여 잠을 자고, 다른 한 명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어 지도과정에서 과한 체벌이 가해졌다”며 “4교시까지 교무실 앞에서 벌을 세운 것은 학생들에게 반성의 시간을 주기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해당 교사가 학생에게 공식 사과하고, 교내 방송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으며, 학부모께도 사과했다”며 “앞으로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사들이 체벌과 언어폭력을 지양하고, 학생인권조례에 취지에 맞춰 교육을 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세상] “성폭력 피해 여중생은 전학, 가해자들은 버젓이 학교 다녀”
2010.1022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급증,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
대전 지적장애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발달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등 관련단체는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과 대검찰청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른 9시 30분 이들 단체와 곽정숙, 박은수, 이상민, 윤석용 의원 등의 공동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모연대 대전지부 김남숙 지부장은 대전 지적장애여중생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기존 수사 방법과 다를 것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장애자녀를 키우고 있는 많은 부모가 격분하고 있다”라고 분노를 표했다.
김 지부장은 “우리 아이들은 지적장애의 특성상 소극적이고 의사소통의 한계로 인해 친구가 없어 누구라도 호감을 보이면 그 자체로 좋아하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단하지 못한다”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의 어찌할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수사가 이뤄지기를 모든 부모들이 기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과 대응과정의 문제점은 지난 2000년 강릉에서 마을 주민에 의해 7년에 걸쳐 성폭력을 당한 지적장애여성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바 있다”라면서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현재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여중생은 전학을 가고 이사했지만, 가해자인 학생들은 버젓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라면서 “피해자는 어려움에 처해있고 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자유롭게 다니는 것은 잘못된 처벌이며, 국가가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연대 등 관련 단체들은 이른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가해자 엄중 수사 및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피해여성의 장애로 인한 특성, 상황과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사법기관의 인식과 수사방식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장애여성이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비난받고 또다시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며 사회적으로 성적 도구로 희화화되어 많은 장애여성이 평생에 걸친 성폭력 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모든 수사의 총책임을 갖고 있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장애여성 성폭력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서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의 발달장애여성 성폭력 시 피해자 보호 및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안을 보면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2006년 816건에서 2007년 888건, 2008년 1,177건, 2009년 2,37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사건 중 강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52,9%로 전체 성폭력 사건의 피해 유형 중 강간이 차지하는 비율인 42%보다 더 높다.
하지만 2009년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장애여성 강간 건수 1,177건 중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234건에 불과하다. 또한 지난 4년간 검찰에 접수된 사건 가해자 중 단지 39%만이 기소되고, 기소된 사건들도 공판과정에서 가해자 처벌보다는 법원이 합의나 용서를 종용함으로써 실제 가해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한 처벌이 이뤄진다고 해도 평균 형량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사제휴=비마이너)
[한겨레] 교과부 ‘민노당 가입 교사 중징계 강행’ 요구
2010.10.24
‘134명 파면·해임 이달 안 완료’ 방침 하달
권한침해·형평성 논란…전교조 크게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 134명에 대한 파면·해임 조처를 가능한 한 이달 안에 완료하라는 방침을 시·도 교육청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교과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교과부는 지난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지난 5월 교과부가 내놓은 ‘민노당 가입 등 관련교사 조처 방안’에 따라 해당 교사들에 대한 파면·해임 및 중징계 방침을 마무리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5월 교과부가 밝힌 징계대상 교사는 기소된 공립교사 134명(파면·해임)과 기소유예자 4명(중징계)이었다.
이와 관련해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24일 “교과부 지시에 따라 일부 시·도 교육청이 해당 교사들에게 오는 29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25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시·도 교육청이 법원 판결 이후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연기해 놓은 상태에서 정부가 법원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징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25일부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시·도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는 한편, 다음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가국들이 이런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계획이다.
교과부의 이런 방침은 징계 대상자 상당수가 민주노동당 가입을 부인하는데다,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장학사와 교장들에 대해서는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징계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에 비춰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이 가진 징계권한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높다. 실제로 지난 6월 경기도교육청은 경기지역의 징계대상 교사 18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의 경징계 안을 내놔 교과부와 갈등을 빚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10월 안으로 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시한을 정해준 바는 없다”며 “각 시·도 교육청이 사정에 맞춰 징계 일정을 잡도록 하되, 가능한 한 서둘러 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경향]‘곳간’만 채우는 대학 적립금 10조 넘었다
2010-10-25
ㆍ등록금 해마다 올리며 교육환경 투자 외면
지난해 전국 사립대학들의 적립금이 10조원을 넘어섰다. 대학이 해마다 등록금을 올리면서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하는 대신 금고에 쌓아두기만 한다는 비판론이 나온다.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안민석 의원(민주당)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사립대학교 2009년 결산집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25개 대학의 적립금 보유액이 총 10조833억934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48개 일반대 적립금은 7조7538억9999만원이며, 134개 전문대 적립금은 2조1679억2843만원, 43개 산업대 및 대학원대는 1615억6524만원이었다.
대학별로는 이화여대가 73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와 홍익대가 각각 5113억원, 485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2575억원으로 4위를 기록한 수원대는 2001년 222억원에서 8년 새 1000%의 증가율을 보였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학들도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적립금이 크게 늘었다. 한진그룹이 운영하는 인하대는 최근 8년간 적립금 증가액이 846억원으로 대학 평균 증가액인 311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삼성그룹이 인수한 성균관대도 적립금 보유액이 489억원 늘었다.
특히 적립금의 91%(9조1728억원)가 법인 적립금 등으로 구성되는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 적립금이어서, 적립금 대부분이 등록금 수입인 것으로 추정된다.
각 대학은 적립금 증가에 대해 “제2캠퍼스 건립 등 장기투자에 대비하고, 만약의 경우를 위한 위기관리용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적립금 10조원은 전국 대학들의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이라며 “각 대학은 적립금 사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은 “교과부는 건전한 대학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적립금 보유 상한선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아] “학부모 회비 100만원… 아시죠?”
2010-10-25
올해 특목고에 입학한 A 군의 어머니는 입학식이 열리기 2개월 전인 올 1월 학부모회 회장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학부모회비 1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전화였다. 회장은 “내용은 비공식적인 것이라 공개할 수 없고, 선배들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 군의 어머니가 “이해할 수도 없고 부담돼 못 내겠다”고 하자 회장은 “아이들 간식비, 스승의 날 선물비, 학교 홍보 및 입시설명회 비용, 견학비, 선배들 졸업선물, 학부모 간담회비 등으로 사용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A 군의 어머니가 다시 “그런 형태의 찬조금이라면 낼 수 없다”고 하자 회장은 “당신이 회장을 맡아라. 돈 없이 할 수 있으면 해보라”며 화를 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적발된 찬조금은 전국 63개 초중고교에서 34억8400만 원이었다. 찬조금은 교사 선물비와 회식비, 야간 자율학습 지도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가 걷어 제공하는 돈으로 모두 불법이다.
학부모 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박부희 상담실장은 “학교가 학부모들에게 직접 돈을 거두는 것은 줄었는지 몰라도 학부모들이 마치 자발적으로 내는 것 같은 모양새의 찬조금은 없어지지 않았다”며 “특히 학기 초 학부모총회에서 간식비나 행사비 등의 명목으로 거두는 찬조금은 당연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올 3월부터 이 단체에 접수된 불법 찬조금 상담 건수는 45건으로 이 중 80%(36건)는 3∼5월에 집중돼 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학기 초 학부모 한 명에게 걷는 돈은 평균 10만∼30만 원 정도다. 학부모 B 씨는 “학생회장 엄마가 ‘회비 20만 원을 송금하라’며 문자로 계좌번호를 남겼는데 내지 않았다”며 “얼마 전 ‘전교에서 (회비를) 당신 아이만 안 냈다. 체육대회 때 간식까지 먹었으면 돈을 내야 할 것 아니냐’며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학부모회장이나 학생회장·부회장 엄마 등 일부 학부모들이 찬조금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박 실장은 “올해 대원외고 불법 찬조금 모금 사건 이후 모든 학부모에게 거두는 건 증거도 남고 여론화되기 쉬우니 일부에게 과중시키는 편법이 늘었다”며 “이 경우 공범의식 때문에 제보하기가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 모 고등학교 학부모대의원인 C 씨는 5월 학부모회장으로부터 찬조금 100만 원을 요구받았다. C 씨는 “지난해에는 대의원들은 30만 원, 자녀가 (학급) 회장·부회장이면 50만 원씩 거뒀다”며 “올해는 불법찬조금 문제가 이슈화돼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게 불편해 적은 인원만 걷으려 하다 보니 액수가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회장이 ‘내 계좌로 입금하지 말고 행정실에 익명으로 학교발전기금으로 접수시키라’고 방법까지 알려줬다”고 전했다. C 씨는 “학교장은 절대 불법 찬조금을 걷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아이가)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3년간 매년 이런 식으로 돈을 걷어 왔다”고 말했다.
[한겨레] 시간강사 7만명 ‘교원’ 인정…신분보장안 빠져 ‘빈껍데기’
2010.10.25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 이하 사통위)가 25일 대학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학 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 관련 단체들은 열악한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비판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통위의 방안을 보면, 우선 대학 시간강사들은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인정돼, 대학 쪽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계약을 맺고 강의나 연구를 맡게 된다. 이런 방안은 1년에 400명씩 앞으로 5년간 2000명을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로 채용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개선안보다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통위 방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시간강사’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고, 고등교육법의 ‘교원’ 항목에 ‘강사’라는 명칭이 추가된다.
개선안은 또 △국립대의 시간당 강의료를 2013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현재 4만3000원) △사립대 강사 연구보조비 지원 △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분 지원과 관련 법령 개정 △연구실과 연구비 지원 추진 등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사통위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학 시간강의를 하는 분들은 고급인력이다. 이런 고급인력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이라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에 제안한 것을 잘 정착시켜 달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립대까지도 확산되고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사통위 개선안을 두고 ‘껍데기뿐인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통위는 이번 개선안에서 강사의 채용이나 신분 보장 같은 ‘본질적인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교과부가 검토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채용·신분 보장을 뺀 나머지 사항들은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적절한 대우가 이뤄지도록 정관이나 학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정책실장은 “교원지위 보장의 핵심은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대학운영 참여와 면직·권고사직을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인데, 이번 개선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교과부가 추후 법률 정비에 나선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교원으로 인정만 해놓고 앞으로 ‘기간제 교원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학들이 시간강사 대신 1년 미만의 초빙교원을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사무처장은 “강의료에 민감한 사립대에선 강사를 줄이고 초빙교원을 늘려 임용하는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간강사 등 비정규교수의 법적 교원지위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사통위 개선안은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간강사를 강사로 이름만 바꿔 법으로 비정규직을 용인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