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 중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그 세부사항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1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내용 중 '4.동의내용' 에서는 제3호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추진위원으로 하여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추진위원회가 제3호 다목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동의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0조 2항 6호 및 3항 에서는 '증빙서류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 또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1, 2, 3 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관할 지역에서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명단이 포함 된 추진위원회 동의서를 징구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구하고, 추진위원회 신청 시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3인 이상이 추천한 추천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한지에 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처리결과 |
국토해양업무에 관심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졍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시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명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명서류에 대한 궁극적 판단은 추진위원회의 승인권자가 동법 또는 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판단할 사항이니, 자세한 사항은 인가권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특성으로 인하여 대하여 명쾌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하며 회신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담당)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성한 2009년 한 해 되시길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에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