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 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 건물 또는 특정시설물이용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 하도록 하고 있다 .
이하에서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 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간 증여에 대해서는 10 년간 6 억원 ,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10 년간 3,000 만원 ( 미성년자는 1,500 만원 ) 의 증여 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 따라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 등의 자산을 증여한 후에 증여받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이를 단기간 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 소득세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된다 . 왜냐하면 증여받은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을 5 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 이와 같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5 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당시에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 다만 , 그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증여받은 부동산은 5년 지나고 양도하는게 유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향후 5 년 이내에는 양도를 하지 않는게 유리하다 . 해당 부동산을 5 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시점에 취득세 등만 추가로 부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 년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 배우자는 양도 당시에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 또한 2008 년 12 월 31 일 이전에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월과세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 증여 후 양도행위를 부인하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세무법인 정상
첫댓글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