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수리 및 대행에 있어서 위탁받은 재물이 손상을 입거나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 민법 제750조에 의거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상 시키거나 혹은, 사안에 따라서 손상을 입히고 도주 및 증거인멸과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이는, 이해 당사자가 서로 인지하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며 또는, 증거 및 증인을 통한 입증이 가능해야만 성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에 대한 사실이 하루가 지났어도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5년 이므로 공소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문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재물손괴가 발생한 사실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간 인지를 하였느냐의 문제와 재물손괴의 주체인 자동차의 운행과정에서 손해가 발생 하였느냐를 따져서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민사상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운행과정에서의 당사자간에 사실을 직시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되므로 재물손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부과 시키는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로인하여 재물손괴에 의한 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 또한, 사건의 발생 장소와 시간 피의자 등의 증거와 입증은 고소인 당사자인 피해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물손괴에 대한 고소 및 민사청구는 이유없다할 것입니다.
사고후 보험처리 문제또한 피보험자의 과실에 의한 사실직시를 인정해야 하므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첫댓글 법률적인해석으로 아주 명쾌하고 정 ' 답' 이라고 사료되옵니다.'아리' 님 대단하시군요.
그니까 그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난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여...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