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조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판매기간:2016년 10월 8일 -2017년 4월 7일
상품명:한화생명 간편가입 건강보험[개신형][무배당]
한화생명 간편가입 건강보험(갱신형)(무)_1820-001_약관_20161008_20170407.pdf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 (muscularis mucosae)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② 대장점막내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 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 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 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