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구체적으로는 새튼측에서 출원한 특허의 청구범위(Claims)는 총 8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락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세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난자에 핵등을 집어넣고, 배아로 만든 뒤, 자궁에 착상시켜 복제 동물을 만드는 것 (1~27).
둘째, 난자에 핵등을 집어넣고, 배아를 만들고, 할구를 꺼낸 뒤 줄기세포를 만드는 것(28~49),
셋째, 난자에 핵등을 집어넣고, 배아를 만든 뒤, 난소관에 넣는 것(50~84)입니다.
여기서 두번째 분야가 2004년 사이언스 논문내용과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손]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앞으로가 더 걱정이고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줄기세포의 희망은 남아 있는 것일까요. [이] 특허법에는 특허출원 전에 공공연히 알려진 논문 등에 발표를 하거나 누군가 동일한 내용으로 먼저 출원을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특허로 출원하는 것은 심사과정에서 특허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법 제29조 1항2호).
다만 이러한 경우에 논문을 발표한 저자인 경우에는 논문발표이후 6개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특허법 제30조1항1호)
대한민국의 특허법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인정하는 국제적인 표준(Global Standard)을 따르고 선도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22일 미국 특허청(USPTO)이 한국 특허청을 PCT 국제특허 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기관으로 지정하는 업무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힘으로써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미국의 국제특허 출원인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국제조사 및 국제 예비심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언론들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섀턴은 황 교수 팀이 작성하고 지금은 취소된 채 피츠버그대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는 2005년 사이언스 과학논문의 공동저자였습니다.
피츠버그대 측이나 섀턴은 트리뷴지의 질의에 대해 일체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 특허출원자인 다른 두 과학자도 논평을 거부했다고 트리뷴지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섀튼의 특허신청은 국제적인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황 교수는 인간배아 복제과정은 흠결 있는 데이터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며 그것에 대한 소유권은 대한민국 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맞춤형 줄기세포는 아직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체세포 복제 원천기술은 대한민국의 것이어야 합니다.
2004년2월에 사이언스에 발표된 황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에는 어디에도 섀튼이 공동저자로 올라가 있다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004년12월에 한국이 출원한 국제특허에도 출원인 명단에는 섀튼의 이름은 없습니다.
자신이 출원한 특허를 인정해 달라고 미국정부에 무리한 압력을 넣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의는 살아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믿고 있습니다.
[손] 황 교수의 줄기세포 원천기술 논란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요.최근 성공리에 방영된 불멸의 이순신 을 통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전쟁중에 일본의 계략으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명을 어긴 이순신 장군을 기억합니다. 어명을 어긴 부분은 철저히 추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장군이 개발한 학익진전술과 세계 최초의 거북선과 국가를 위하는 장군의 충정을 믿은 유성룡의 혜안으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초기에 개발한 거북선의 시험운항에서 바다에 침몰되는 실패를 겪었으나 그 후 재개발에 매진해 결국에는 거북선이 완성되고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역사적인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초기의 거북선이 침몰되었을 당시 부하를 수장시킨 살인죄나 예산을 도용한 사기죄를 적용했더라면 거북선은 물론 임진왜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한 일본은 이순신 장군의 기술과 전술을 계승 발전시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데 반해, 한국은 임진왜란 이후 국권조차 빼앗긴 수모를 당한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후대에 이러한 우를 범하는 선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금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기술은 대한민국의 것이라고 외치는 황 교수의 충정이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어 더 힘차게 살아나야 합니다.
비록 연구하는 학문은 다를 지언정 원천기술에 대한 혜안은 모두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원천기술의 중요성을 따지는 것입니다. 제발 크던 작던 그 기술이 대한민국의 것이라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비 전문인이 꿰뚫기에는 너무도 벅차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같은데....
휴~어렵내요 이런일은 전문인이 나서야 돼겟져...
이상지 박사님!! 도와주세요~~
의식이 깨어있는 전문가들은 ........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