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올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점검 하였습니다.
○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을 적발하였습니다.
○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성능, 특허표시 관련 허위․과대광고 여부와 품질·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
○ 전체 5,084건 중 허위․과대광고 437건을 적발하였으며, 주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404건)였고,
-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33건)도 있었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 :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
○ 아울러 시중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 8건을 적발하였으며, 위반 내용은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 있었습니다.
○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특허청 점검 결과
○ 전체 10,714건 중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하였으며, 주로 등록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450건)와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187건)가 있었습니다.
- 특히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36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4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3건) 등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소비자가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위해서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하고,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식약처와 특허청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과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사례에 대해 식약처와 특허청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식약처) 식약처 홈페이지 팝업존 →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바로가기
※ (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1670-1279)
< 첨부 > 1.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 사례
2. 특허 등 허위표시 위반 사례
< 첨부 1 >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 사례
□ 공산품의 허위광고 위반 사례
① 의약외품 제조업소에서 제조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소비자가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으로 오인하도록 한 광고
② 외국기관에서 미세먼지 차단 등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 등으로 소비자가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으로 오인하도록 한 광고
③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에 대한 차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소비자가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으로 오인하도록 한 광고
□ 의약외품 과대광고 위반 사례
<허가사항>
황사마스크(KF80) :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 보호
방역용마스크(KF94,99) :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및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 보건용 마스크 성능시험 부적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