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및 식물보호제품 관련 EU 법령들의 최근 수정동향 - 유럽본부 / 브뤼셀지부 조사 □ 살충제 ㅇ 집행위 대표규정 492/2014(2014년 6월 3일자, http://eur-lex.europa.eu/ 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4R0492&from=EN 참조)는 구 살충제 지침98/8이나 규정 528/2012에 따라 상호인증의 대상이 되는 살충제 제품들의 인가갱신과 관련된 규정 28/2012를 보조하는 것임. ㅇ 집행위 대표규정 492/2014는, 불필요한 중복작업을 피하고 일관성을 유지 하기 위하여 상호인증의 대상이 되는 인가의 갱신은 우선, 한 회원국의 적정 당국이 시행하도록 하고, 신청자가 회원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최종 수정을 반영하지 않은 규정 528/2012의 최종 통합버전은 웹페이지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02012R0 528-20130923&qid=1400261409743&from=EN에서 확인할 수 있음. ㅇ 집행위 시행규정 437/2014는 2014년 5월 20일부터 4,5-디클로로 (Dichloro)-2-옥틸(octyl)-2H-이소씨아졸(isothiazol)-3-one 을 타입 21의 살충제(선박 밑부분에 패류가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오염방지 제품들)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였는데, 관례대로 그 사용에는 조건이 붙어 있음(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JOL_2014 _128_R_0011&from=EN 참조). ㅇ 집행위 시행규정 438/2014는 2014년 5월 20일부터, 특정 조건하에, 싸이프로코나졸 (cyproconazole)을 타입 8의 살충제(목재 보존제)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였음(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 PDF/?uri=OJ:JOL_2014_128_R_0012&from=EN 참조). □ 식물보호제품(PPP) ㅇ 집행위 규정 460/2014는, 정해진 기일 내에 갱신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으므 로, 2014년 4월 30일로 활성물질 시플루트린(cyfluthrin)의 사용승인을 종료 하기로 결정하였음(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 =CELEX:32014R0460&qid=1400259927193&from=EN 참조). ㅇ 집행위 시행규정 486/2014는 2014년 6월 2일부로 산화페부타인 주석의 사용승인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회원국들에게 2014년 12월 2일까지 기존 인가를 철회하도록 요구하였음(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 TXT/PDF/?uri=CELEX:32014R0486&from=EN 참조). ㅇ 집행위 시행규정 462/2014는 2014년 7월 1일부터, 특정조건들 하에, 쇠뜨기 생약의 사용을 승인하였음(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 /TXT/PDF/?uri=OJ:L:2014:134:FULL&from=EN 참조). ㅇ 집행위 시행규정 485/2014는 2014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조건들 하에, 바실러스 프밀러스(Bacillus pumilus) QST 2808의 사용을 승인하였음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4R0 485&from=EN 참조). ㅇ 집행위 시행규정 496/2014는 2014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조건들 하에, 아세퀴노실(acequinocyl)의 사용을 승인하였음(http://eur-lex.europa.eu/ legal-content/EN/TXT/PDF/?uri=OJ:JOL_2014_143_R_0001&from=EN 참조). ㅇ 집행위 시행규정 487/2014는 변형체 AQ 713과 같은 고초균(Bacillus subtilis) (Cohn 1872) 변형체 QST 713, 클로디나포포(clodinafop), 메트라페논(metrafenone), 피리미캅(pirimicarb), 림설프론(rimsulfuron), 스피노새드(spinosad), 티아메톡삼(thiamethoxam), 톨클로포스메틸 (tolclofos-methyl), 트리티코나졸(triticonazole) 등에 대하여 갱신절차완료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승인기간을 연장하였음(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4R0487&from= EN 참조). ㅇ 집행위 시행규정 504/2014는 2014년 6월 5일부터 플랜트 오일/ 시트로넬라(citronella) 오일의 승인조건들을 변경하고, 회원국들에게는 6개월 이내에 구 조건들에 의한 승인들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JOL_2014_145_R_0008& from=EN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