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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민간항공업 개방 확대 (1.23, 중국경제주간)
ㅇ ’18.1.19(금)부터 <민간항공업 국내투자 규정> 개정판이 정식 시행되었으며, 동 개정판 시행에 따라 중국 민간 항공*업의 투자 제한이 완화되고 개방이 한층 확대됨.
* 민간항공(民間航空, civil aviation): 군사항공(軍事航空, military aviation) 이외의 항공
ㅇ 동 개정판에 따르면 △중국국제항공공사(AIR CHINA, 中國國航), △중국동방항공(China Eastern Airlines, 中國東方航空), △중국남방항공(China Southern Airlines, 中國南方航空) 등 중국 3대 항공사가 국유기업이거나 국유기업이 지분을 절대 통제(국가 지분 비율 50% 이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완화하여 국가 지분 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것을 허용함.
※ ’05년 발표된 <민간항공업 국내투자 규정(시범 운영)>에 따르면 상기 3대 항공사는 국유기업이거나 국유기업이 지분을 절대 통제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 현재 국가 지분 비율은 △중국국제항공공사 53.46%, △중국동방항공 56.38%, △중국남방항공 51.99%
ㅇ 또한 동 개정판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하여 중국 국내 투자자가 투자 제한이 명시된 분야 이외 민간 항공업의 모든 분야와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교통 허브 및 전략적 의의를 갖는 공항 이외 기타 공항에 대해 국유 지분 비율 제한 혹은 기타 국내 투자 진입 제한을 철폐함.
ㅇ 싱하오(星昊) 투자관리 유한공사의 추청펑(楚成鋒) 관계자는 최근 중국 국유 민간 항공 기업이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는 추세이나 국유 자본이 지분을 절대 통제해야 한다는 제약 때문에 민간 자본의 자유로운 투자를 저해해 왔다며, 동 개정판 시행으로 인해 제약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분석함.
2. 베이징·상하이 상주인구 동반 감소 (1.23, 21세기경제보도)
ㅇ ’18.1.19(금) 진행된 베이징시와 상하이시의 국민경제 운영상황 언론브리핑에 따르면 ’17년 베이징과 상하이의 상주인구가 동반 감소하였으며 이는 ’78년 이래 최초로 발생한 현상임.
- (베이징 상주인구) ’16년 말 상주인구는 2,172.9만 명, ’17년은 2,170.7만 명이며, <도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년까지 상주인구 규모를 2,300만 명 이내로 통제하고 ’20년 이후 동 수준을 유지할 계획
- (상하이 상주인구) ’16년 말 상주인구는 2,419.70만 명, ’17년은 2,418.33만 명이며, <도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35년까지 상주인구 규모를 2,500만 명 수준으로 통제할 계획
ㅇ 베이징의 상주인구 규모 감소 원인에 대해 베이징시 통계국 팡장첸(龐江倩) 부국장은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 △중서부 지역의 발전 수준 제고로 인한 특대도시의 유인요인 감소,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 분산 작업으로 인한 비핵심 산업의 타지역 이전 등을 제시함.
- 상하이의 상주인구 규모 감소 원인에 대해, 화동사범대학교 인구연구소 딩진훙(丁金宏) 연구원은 가임연령 인구의 감소와 시 주민의 출산 의향 감소 등을 제시
ㅇ 중국 인민대학교 사회·인구학원 장야오쥔(張燿軍) 부원장에 따르면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 분산 작업으로 인해 일부 인구가 타 지역으로 분산되었으나 양질의 일자리 등 우수한 자원이 여전히 베이징과 상하이에 집중되어 있는 바, 장기적으로 볼 때 소도시 인구 유입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
- 또한 21세기경제보도는 베이징과 상하이의 서비스업은 외지 호적 보유자의 풍부한 노동력이 필요하며, 외지 젊은이들도 비교적 높은 수입과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베이징과 상하이의 서비스업 종사를 선호한다고 언급
3. 국가발개위, 대외 투자 규범화 계획 제시 (1.23, 경제참고보)
ㅇ ’18.1.22(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 옌펑청(嚴鵬程) 대변인은 중국 기업의 대외 투자가 이미 일대일로 건설 추진의 주요 방식이자 기업이 국제 분업과 협업에 참여하고 자원 분배 방식을 개선하는 주요 방식으로 자리잡았다고 분석함.
ㅇ 하지만 역내 기업의 국제화 수준이 제고되고 역외 투자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일부 역외 투자 활동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 바, 국가발개위 등 정부 부처가 향후 아래 네 가지 측면에서 대외 투자에 대한 일상적 관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함.
- (진실성·합법성 관리) 능력과 조건을 갖춘 기업이 혁신적인 대외 투자 방식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진실성과 합법성을 갖춘 대외 투자 활동을 전개하도록 관리
- (전과정 관리) 관련 문건을 지속 발표하여 관리의 결함을 보완하고 관리감독 수단의 혁신을 추진하며, 대외 투자 전(全)과정에 대한 관리를 추진
- (부처 연합 관리) 기업의 신용 실추 행위에 대해 28개 정부 부처가 연합 처벌하는 등 처벌 조치를 철저히 이행
- (서비스 환경 개선) 대다수 역외 투자 관리 절차가 온라인 시스템상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역외 투자 정보를 공개하여 중국 기업의 이익을 수호
ㅇ 이와 관련, 상무부 합작사 저우류쥔(週柳軍) 사장은 금융권-기업, 산-학-연, 중-외 등 다자 협력을 장려하고, 설계-컨설턴트, 투자-융자, 건설-운영 기업의 합동 해외 진출을 추진하여 대외 투자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 또한 중국 역외 경제무역협력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국제 생산 협력 수준을 제고하여, 대외 투자가 중국의 공급측 구조개혁 및 실물 경제 발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할 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