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소에서 위험물 제조를 완료하고
이미 제조된 위험물을 단순히 포장하는 공정의 경우 일반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나요?
포장하는 장소는 제조소와는 별도의 동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포장 작업 내용은 위험물을 포장지로 포장하고, 박스에 담아 박스를 테이핑합니다.
몇년전에 일반취급소로 허가를 받았는데 관할 서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게 위험물이니
제조소로 보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의문을 제기해서요.
제조소로 바꾸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도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최종제품이 위험물이라고 제조소인 것은 아닌것으로 보이고,
일반취급소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포장하는 공정도 일반취급소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첫댓글 제조소에서 위험물 제조를 완료하고 이미 제조된 위험물을 저장의 개념이 아닌 단순히 포장하는 작업의 경우 일반취급소로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위험물 제조공정 즉 일련의 연속된 공정 과정이나 설비가 없이 단순 포장작업 일 경우 1일 최대 취급량이 지정수량 이상이 될 경우 그 외의 일반취급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됨)
답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