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
| 포괄임금·고정OT(Overtime) 개념 |
□사용자는 노동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56조),
○법원은 예외적으로 근로시간・근로형태와 업무성질 등을 참작하여 법정수당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옴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거나 고정액(또는 임금의 일정 비율)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
○대법원 판례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요건*하에
개별적·사후적으로 인정
*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을 것 ②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것 ③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등
(대법원 2010.5.13. 2008다6052 등)
□한편,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계산의 편의, 예측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른바 고정OT(OverTime, 연장근로수당) 약정을 활용
< 포괄임금 VS 고정OT 비교 >
구분 | 포괄임금 | 고정OT |
정의 |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 | 기본임금 외 법정수당 모두‧일부를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
형태 및 구분 방법 | ▴(정액급) 기본임금과 수당이 구분 안됨 *예)임금 100만원(연장, 야간, 휴일 포함) ▴(정액수당) 기본임금과 수당 총액은 구분되나 개별 수당 간 금액은 구분 안됨 *예)기본임금 70만원 + 법정수당 30만원(연장, 야간, 휴일 포함) = 100만원 | 기본임금과 개별 수당이 구분됨 예)기본임금70+연장10+야간10+ 휴일10만원 = 100만원 예)기본임금90+연장10(고정 OT) = 100만원, 야간,휴일은 근로시간만큼 지급 |
추가 지급 의무 |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의 경우 추가 지급의무 없음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의 경우 실근로시간에 따라 초과분 추가지급 |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추가지급 |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wHz/183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CXX/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