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1.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의 병존가능성 서술할 때
'판례는 주유소 진입도로 사건, 낙원상가 사건에서 병존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식의 말을 덧붙여도 괜찮은가요?
1순환까지 듣고 복습 중에 있는데 판례를 어떤 식으로 암기해야할지 고민되어 질문 드립니다.
2. 1순환 복습을 끝낸 뒤에 2순환을 듣지 않고 올해 3순환을 따라가는 것과 2순환을 듣고 나중에 3순환을 듣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좋을지 조언해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그냥 판례는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의 병존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서술하면 됩니다. // 2. 글쎄요. 이건 학생들의 개개의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라...제가 학생분의 개인적인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하네요.
첫댓글 1. 그냥 판례는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의 병존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서술하면 됩니다. // 2. 글쎄요. 이건 학생들의 개개의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라...제가 학생분의 개인적인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