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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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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특별사용과 일반사용의 병존가능성 질문 드립니다.
ddddd 추천 0 조회 154 20.03.21 14:1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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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3.21 23:22

    첫댓글 1. 그냥 판례는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의 병존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서술하면 됩니다. // 2. 글쎄요. 이건 학생들의 개개의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라...제가 학생분의 개인적인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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