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 4장 제 21조에 의하면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해당 되는 회원은 의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 협회소식 전체 공지사항에 의하면 대의원은 60명 이었습니다. 후보 5명이 모두 대의원에 포함 되어 있고 선거 당일 60명 중 31명이 참석 했습니다. 의결에 참여 할 수 있는 사람은 31명에서 후보 5명을 빼면 26명입니다.
따라서 정관 제 4장 제 19조에 의해 임시 총회를 개의 할 수 없기 때문에 2023년 11월 6일의 임시 총회는 무효입니다!
참고
1. 정관과 내부규칙
정관: '대의원 총회" 제 4장 제 16조 ~ 제 22조
내부규칙: "총회" 제 13조와 제 14조
정관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https://www.kpda.co.kr/sub/rule.php
2. 전체 공지사항
대의원 명단
https://www.kpda.co.kr/bbs/board.php?bo_table=news01&wr_id=252
제 12차 임기 총회 결과
성원보고: 대의원60명, 참석31명(위임장5명 포함)
https://www.kpda.co.kr/bbs/board.php?bo_table=news01&wr_id=256
첫댓글 서울여자
들어보사고추억속에힐링하심좋제요
https://youtu.be/4XD4oy2Ouyg?si=s0wbLzGJNjK5-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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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 4장 제 21조에 의하면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해당 되는 회원은 의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이 정관만 해석해도 답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고도 눈들을 가리는 분들은 무슨 생각들이신건지...
당일 선거장소에서 금강님을 비롯 모든봉사자들 합의하에 참석,투표했으며
어제 사무장님이 보여주신 선거관련서류에 의하면 무효주장 위임장 두건은 사전 톡으로 3일 알리셨기에 기록이 된 부분이라 무효처릴 안한거다 하시며
후보4명빠지고 무효처리 하더라도
과반수가 넘으니 괞찮다고하시지만
협회의 안정을 위해 다들 금강님주장을 따르기로하고 모두 물러납니다.
@양아(여/1953/2015/분당) 양아님..사무장님이란 어느분을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으나..대의원 60명의 과반수는 31명이고 후보 5명이 빠지면 26명입니다.
개의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금강님의 주장이라기보단 협회의 정관애 맞춰서 선거가 치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유야뮤야 흘러가는대로 선거를 치룬점에 대해선 현재 당선인분들탓이 아닌지라..
유감스럽고 안타까울뿐입니다.
유효화 시키고,무효화 시키는 과정이 즁요한게 아니라 이런 선례는 두번다시는 이뤄져선 안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마리에(보호자) 그날 금강님을 비롯하여 도우시는 여러분들의 합의하에 진행됨을 뒤에서 지켜보고 끝난후 금강님과 회원 15여명이 앉아 차마시고
아무런 이의제기된적없이 끝났는데 이제 이렇게 문제제기가되니 너무 황당하기도해 올렸죠.
협회의 문제는 이런 세부적상황을 잘 아시는분들이 뒤에선 이리 말씀들을 잘 하시면서 앞서나와 봉사를 하시진 않는다는거죠.
@양아(여/1953/2015/분당) 양아님..봉사도 웃으며 할수 있어야 봉사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앞서나가 얘기를 해야만 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그 동언 카페에 수차례 다른 분들의 글로 통해서도 지적돤것둘입니다.
@양아(여/1953/2015/분당) 양아님깨서 글의 내용인즉, 선거날에는 금강님 포함 15명이 차마시고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뒤에서 누군가 말들을 해서 이렇다는 것인가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시니 저또한 당황스럽네요..금강님의 글을 읽고 이런 글들이 올라와서 앞서 지적된 문제들이 재기 되는구나 하고 댓글을 쓸뿐..저는 내부상황을 알지 못하는 회원이고,카페에 글 올라오고 홈페이지에 올라오는것들로만도 옳고 그름은 보여집니다.
@양아(여/1953/2015/분당) 지금에 상황은 잘 아시는분이시고 관여하신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수없이 두분께 의논도 했는데 내뜻데로 안되니 떠넘기고 떠나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사 등기를 하고 안하고는 의논후 결정하자는거죠 지금에 상황을 감추지말고 알려서 의견을 듣고 등기를해도 늦지 않습니다 .
왜이렇게 등기에 협회를 걸고하는지 모르게습니다
@금강/1964/대전/2013 등기를 하렸던 이유는 협회의 일상업무를 위해서였고,등기를 안하면 협회일을 할 자격이 없으니 물러나야 당연하지않은가요!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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