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durl.me/8mnmr3
세월호 가족 "진상조사서 불법행위 드러나면 어쩌려고"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가족이 배상금 등을 받을 때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토록 한 것은 "세월호 특별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7일 밝혔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지난 5일 인천시청에서, 6일 제주도청에서 세월호 피해 배상과 보상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글이 잘 안보여서..
1. 신청인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12조 [ ]제17조)에 따라 ([ ]배상금등 지급결정 [ ]배상금 임시지급 결정)에 동의하고, ([ ]배상금등 [ ]배상금 임시지급금)을 받고자 합니다.
2. 신청인은 배상금등 또는 배상금 임시지급금의 지급액 한도에서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국가가 대위 행사하는데 동의합니다( 「민법」 제480조제2항, 제450조에 따른 등지권한의 위임을 포함합니다).
3. 신청인은 배상금등을 받았을 때에는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손실 등에 대하여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에 동의하고, 4.16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어떤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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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신청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과 함께 "진상조사도 하기 전에 이의제기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두가지 사항 모두 특별법에 정해져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별법 제10조에는 배상금·위로지원금·보상금의 지급신청은 특별법 시행(3월29일) 후 6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9월28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는 것이다.
특별법 제15조에는 신청인이 지급 결정에 따라 배상금 등을 받고자 할 때는 동의서를 첨부하게 돼 있다.
제16조에는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정리하자면 세월호 가족이 배상금 등을 신청해 지급 결정이 나면 '앞으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해야 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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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들 역시 보상금을 받을 때는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했다.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문인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들이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월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이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이 이처럼 동의서에 서명하고 배상금 등을 받으면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이상 세월호 가족들이 추후 비슷한 소송을 내도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지 않는 한 패소하게 된다.
이 때문에 세월호 가족들은 "진상조사 후 국가의 불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면 그때는 어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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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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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한번 올렸던 기사입니다^^...
문제 있으면 알려주세요!!
첫댓글 욕하고 싶다
진짜 더러운 정부 화가난다! 어디서 사람 목숨가지고
시벌장난하냐진짜
진짜 개새끼들
미친놈의나라
지극히 폭력적이고 억압적이다 시발 비속어 비속어 개비속어
아니 한마디로 돈줄테니까 좀닥치라는거잖아 시발 사람목숨가지고머하냐 니네?
개새끼 개새끼이이이 개새끼야아아아!
오ㅎㅎㅎ지랄쩐다
이건 배상금에 한정된거 아니야? 모든 일체의 이의제기를 불허한다는거임? ㅋㅋㅋㅋ미췬
삭제된 댓글 입니다.
2 뭐가 무서워서 진상을 밝히기도 전에 돈을 부르는지 오히려 이쪽이 찝찝한데 유가족이 먼저 돈달라하다니ㅋㅋ 배상부터 해버리겠다는건 숨기는게 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냐?
(비속어비속어나쁜말게시판같은비속어)
아 진짜 너무하다 댁들이 뭔데 이의제기를 포기하라 말아야...유가족도 국민인데...
돈을 바란게 아니고 돈 준다 한거도 대통령이 먼저 했습니다만...
참나 누가보면 자기돈주는줄..
법에 걸려서 그런거면 법을 바꿔야지 악법도 법이라고 저짓거리인건가
욕욕욕욕욕욕욕욕욕욕욕욕욕욕욕욕욕욕욕욕욕욕욕욕
아줌마 잘좀 해봐요 ㅡㅡ
니들이 주냐? 국민이 주는거지 어디서 생색이야
진짜 유가족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본적이 없나봄...
도가니 사건에서 보고 배웠나?????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응응 내가 나중에 다른 예전기사들도 가져올게. 우리 잊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