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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약 지연에 주거계획 틀어져
이자상환·전월세 등 피해 속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도입된 공공 사전청약제도가 3년여 만에 중단된다.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본청약이 지연되면서 당첨자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공공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 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에 앞서 시행하는 제도로 문 정부 시절인 2021년 7월 주택 수요를 조기에 흡수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공 사전청약을 처음 시작한 2021년 이후 99개 단지 5만2000가구 중에서 13개 단지는 본청약이 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남은 86개 단지 약 4만6000가구 중 얼마나 많은 가구의 본청약이 지연될지 현재 상태에선 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당장 올해 9∼12월 본청약이 예정된 단지 중에서 6∼24개월 이상 본청약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만 8729가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사전청약이 진행된 뒤 본청약이 지연되는 이유는 보상 지연, 문화재 발굴, 지역주민 민원 제기 등 다양하다.
본청약이 늦춰지면 사전청약 당첨자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전세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추가 대출 이자를 내야 하고, 전·월세 계약 시기를 맞춰 놓은 경우, 추가 계약을 해야 하는 등 주거 계획이 송두리째 어긋나게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본청약이 늦춰지면서 분양가가 오를 경우, 분양가 상승분을 사전청약 당첨자가 고스란히 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 체결 시 예컨대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추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본청약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구혁 기자(gu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