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비위듀는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정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선을 제공합니다.
1. 이번 대의원 총회는 정관16조와 정관19조의 충돌로 인해
정관대로만 해석할 경우 평생 총회를 열 수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회원들이 어느정도 양해하에 정관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참여한 임시총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강 이영태님의 주장을 기각하는 바 입니다.
금강 이영태님의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고, 구석구석 살펴봐도
문제점을 잘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현 정관의 불완전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유리한 문구만을
선택적으로, 또 불리한 문구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에
금강님의 주장이나 푸른희망님의 주장을 기각하는 바 입니다.
첫댓글 먖아요
비위듀님의 말씀에 박수를보냅니다
짝짝짝
글구요
인자 그만하심 좋것어요 아실분들은
다 아실터이니~
용서하는관용과
배려심으로요
@취침 천재성이 엿보이는 댓글 !! ㅎㅎ
정관 16조와 19조의 충돌로 인한 성격이 아닙니다.
정관 제4장 21조 1번에 해당되는 사항을 보면 이 선거는 무효라고 볼수 있겠네요.
불안정한 상태의 정관이라도 정관에 맞춰 선거가 이뤄졌다면 이런 불상사들이 이뤄졌을까요.
늦은 답변 죄송합니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제21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총회 의결 제척 사유" 입니다.
"개의 정족수" "의결 정족수"에 대해 다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위듀(남/1966/21년차) 총회의결제척사유
임원의 선출및 해임에 본인의 의결운 못한다라고 되있는데..비위듀님이 이 부뷴 그럼 설명해주세요 .저는 아무리 해석해도 비위듀님갘운 해석이 안되서요.. 갈쳐주시죠..
굿모닝
이연규 라는 훌륭한 이름을 놔두고 왜 이상한 닉네임을 원하시는지요?
@비위듀(남/1966/21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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