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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롭게쓰기 금번 임시총회(대의원 총회)의 성격
비위듀(남/1966/21년차) 추천 0 조회 150 23.11.17 06:0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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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먖아요
    비위듀님의 말씀에 박수를보냅니다
    짝짝짝

    글구요
    인자 그만하심 좋것어요 아실분들은
    다 아실터이니~
    용서하는관용과
    배려심으로요

  • 작성자 23.11.17 15:13

    @취침 천재성이 엿보이는 댓글 !! ㅎㅎ

  • 23.11.17 19:03

    정관 16조와 19조의 충돌로 인한 성격이 아닙니다.
    정관 제4장 21조 1번에 해당되는 사항을 보면 이 선거는 무효라고 볼수 있겠네요.

    불안정한 상태의 정관이라도 정관에 맞춰 선거가 이뤄졌다면 이런 불상사들이 이뤄졌을까요.

  • 작성자 23.11.21 14:50


    늦은 답변 죄송합니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제21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총회 의결 제척 사유" 입니다.

    "개의 정족수" "의결 정족수"에 대해 다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3.11.21 18:00

    @비위듀(남/1966/21년차) 총회의결제척사유
    임원의 선출및 해임에 본인의 의결운 못한다라고 되있는데..비위듀님이 이 부뷴 그럼 설명해주세요 .저는 아무리 해석해도 비위듀님갘운 해석이 안되서요.. 갈쳐주시죠..

  • 굿모닝

  • 작성자 23.11.21 14:52

    이연규 라는 훌륭한 이름을 놔두고 왜 이상한 닉네임을 원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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