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사실확인서와 등록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소유사실을 증명해주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보증인을 세우기도 그렇고 게다가 인감증명서까지 발부해주는건 좀.......
휠씬 간편한 방법.....[편법도 가능 ㅋㅋ]
기타 이륜차 등록하시듯이 판매자의 신분증사본, 막도장날인된 양도증명서, 그리고 보험가입 증명서[전 10만원들음]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이마져도 판매자나 판매자로 둔갑한 친구를 구청에 데리고가면 신분증사본과 막도장마져도
필요없습니다 신분증 제시하고 싸인만 하면 됩니다]
굳이 판매자가 아니어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부탁하여 양도자란에 인적사항 기재하고 막도장 날인받고 신분증 사본받은후,
구청 가서 등록하면 끝.....[양수인은 보험가입증명서와 오토바이 차대번호, 신분증만 있음 끝]
번호판대 3천원과 취득세 몇천원 내고 번호판 발부받았습니다.
보증인이고 뭐고 다른 이륜차 거래방법으로 하는것도 가능하며, 편법으로 굳이 판매자가 아니어도 아무나 판매자로 작성해도
됩니다. 6월달이 마지막 계도 기간이라고 하니 서류라도 만들어놓으심이....
첫댓글 6월이지나면 서류 못 만드나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겟습니다만 6월말까지에 한하여 쉽게 등록을 무작위로 받아주고 그후부터는 얄짤없이 단속한다고 하더군요.
알아보니 일단 7월이 되면 등록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높다고 하네요;; 저도 이번 주 안에 등록해야겠음... 서류는 다 만들어놨는데..;; 귀찮아서 ㅋㅋㅋ
헉 얼른 알아봐야겠네요
저도 방금 알아본 바, 오늘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보증인 제도는 없어졌답니다. 그냥 운전자 신분증이랑, 차대번호로 가입한 보험가입증명성 가지고 와서 구비된 신청서에 양식에 따라 쓰면 된답니다.. 보증인 제도가 너무 서류가 가중하다고 6.4. 오늘부터 없앴다네요.
아 시부랄 내일 등록할려고 한달 걸려서 보증인인감 내인감 다 준비했는데 없어도 된다니ㅋㅋㅋㅋㅋㅋ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