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줄넘기 학원 들어와 쿵쿵…“월 800만원 벌던 독서실 적자났다.”
김자아 기자입력 2024. 3. 19. 09:07
스터디 카페 위층 상가에 줄넘기 학원이 들어와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줄넘기 학원의 극심한 층간소음 탓에 매달 수백만원의 적자를 보며 피해를 입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다며 업주가 답답함을 토로하였다.
4년째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자영업자 A씨는 지난 18일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통하여 ‘스터디카페 위층 줄넘기 학원, 어떻게 안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비어있던 위층 상가에 줄넘기 학원이 들어왔다”며 “한 달에 700만~800만원을 벌어주던 가게가 이제는 200만~300만원씩 적자”라고 하소연하였다. A씨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하였다.
스터디 카페는 독서실처럼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다. 조용하게 운영되는 업장 특성상 줄넘기 학원에서 내려오는 소음 탓에 손님들이 발길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건물주나 임대인의 중재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A씨가 입주한 건물이 상가마다 주인이 다른 분양상가인데다, 스터디 카페와 위층 학원의 임대인이 달라서다.
그는 “(소음 방지) 보강까지 했는데도 줄넘기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쿵쿵 뛰는 거라 답이 없다. 건물에 진동이 느껴진다”며 “(줄넘기 학원에) 매트를 제 돈 들여서 깔아주고 싶은데 줄넘기는 푹신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하였다.
A씨는 사실상 법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사업장 소음’에 해당한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규제 기준을 넘어설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이 작업시간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 소음 허용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허용치에 비해 높은데다 소음 측정방식이 최대치가 아닌 평균치를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규제 기준을 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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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으로 어려운 입장에 놓였군요.
얼른 빠져 나오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진동소음! 작은 소리라도 매우 거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