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靑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조 대법원장
"靑 요청 헌법적 근거 없어"
----조희대, 청와대 재제청 요구 거부...
"헌법적 근거 없어"----
< YTN >
청와대의 재제청 요
구 25일 만에 답변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 부족"
대법원-청와대 대치
장기화할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뉴시스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
고 했다.
이어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며
“그러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
고 했다.
청와대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
하고 기존 제청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해야 한다”
고 했다.
구체적인 사유와 법적 근거를 갖춘
공식 문서가 아닌 이상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뉴시스 >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
인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
며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신속히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는 입장이었다.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
규정이 없고, 재제청의 절차와 방식도
정해져 있지 않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공식
거부하면서 대법원과 청와대의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
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
야 한다는 것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
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또 “대법관 1명이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공백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며
“조 대법원장은 공백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고 했다.
김은경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고사미
우리가 조대희이다. 법대로가 답이다.
푸르푸르미
이것도 큰 문제지만, DMZ에서 북한 지뢰에
의해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었는데,
아무런 후속보도도 없고, 기사배치도
전혀 관심권 밖이네.
조선일보의 정체성은 도대체 뭐냐?
무근
징징대며 보채는 눈깔사탕 하나를 입에
물려 줘라.
공짜를 좋아라하니...
guy
정도로 가는것 같다.
tyson
나라는 망치는 조직은 비열한 사법부라고 본다.
정치권에 줄서서 배까고 누워버리는 비열한
넘들이다.
판결은 법리가 아닌 눈치보기 바쁘다.
반면 입법부와 행정부는 월권으로 부패하
고 건방지다.
가장 공부잘하고 머리좋은 조직인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전망
김민기 판사가 자진 사퇴해야.
아님, 남편이 하던가!
회원92714007
재청은 한번이면 족하다.
이재명 안 할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
너 같은 도둑놈은 필요 없다.
내나라는내가지킨다
헌법에 규정한 대로 하면 된다.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에 따
라 대통령이 "임명".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대법원장은 다른 후보를 제청하면
된다.
여기에 대통령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
한글로 된 헌법 조문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여당과 청와대, 대통령.
회원76179726
안 맞는 옷 걸치고 외국 가도 우습긴 마찬가지
깨닫고 내려와야....
완추
대법원장이 단순히 재제청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보낸 제청자를
임명하지 않은 사유를 밝히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법적 공식 문서를 보내 달라는 것
아닌가?
대법원장이 보낸 제청을 거부했다면 이유는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무슨 동네 알바생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냥 맘에 안들어서 거절한거야?
그럼 뭐하러 대법원장 제청권이 법에
있겠나?
네 맘대로 임명하고 말지. 법을 아는자야?
법을 조금이라도 알던가?
하긴 억울하게 기소되었으면 재판부에
밝혀서 무죄를 받아야지 기소를 무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세상 무법천지네. ㅠㅠ
희망22
업무 장기공백 우려는 대법에서 해야할
소리아닌가.
헌법에도 없는 재제청을 청와대에서
했으니까.
나라없는백성없다
감사합니다. 다른 법관들도 꼭 귀감이 되는
조희대 대법원장처럼 법이 법으로 작동하는
법관되어주길~~^^
거북이
현지누나의 뜻인가 보네......
동방의 나라
손봉기는 대법관 안한다면 되는데도 이재명
과 조희대 싸움 붙이는 탐욕주의자다.
골조사
한심해서 말이 안나온다.
삼권분립이 헌법정신이다.
통신장
대법관을 대통령 입맛대로 임명을 한다면 굳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이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없다.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의 제청을 대통령이 교체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대통령은 내 란혐의가
있다.
탄핵을 발의하고 중단했던 재판도 재개해라.
성북동 자야
이 모든 불행은 헌법을 수호할 자격도 없는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앉혀놓은 데서 시작된다.
더 불행한 것은 집권당마져 범죄자 집단이라는
거다.
차기 대통령은 헌법적 가치와 무너진 법치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자일 것이다!
Khan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을 대통령이 어째서
넘보는가?
열생 kim
선출 비선출을 따지는데,먼저 죄명이가
사전투표, 가짜투표, 전산조작등으로 이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본 투표에서 김문수가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한 순간 역전 될 수 있나,
김문수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나,
부정선거 특검에서 전산 서버부터 까고,
사전투표 진위여부를 확인 정밀 조사를
해야 한다.
가짜가 나라를 좌지 우지 해서는 안 된다.
소팽약선
대법관 재재청 요구권은 헌법에 없다.
재재청 요구는 위헌이고, 이것이 내란이다.
stalactite
조희대가 잘못한 게 있다면 이재명 재판 중단을
그냥 묵인한 것밖에 없음.
청담원
조희대 원장의 대법에서 확정판결 안하고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한거나 처음부터
삼권분립 제대로 지키지못한 여러 실수로
많은 사람들 고생한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여 공산화 안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