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시행‥'결혼 페널티' 없애
오유림입력 2024. 3. 25. 06:19
[뉴스투데이]
◀ 앵커 ▶
신혼부부와 출생가구에 대한 청약혜택이 한층 강화됩니다.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
달라진 청약제도, 오유림 기자가 정리하였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입법 예고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주택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등 연간 7만 가구입니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청약해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영·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결혼으로 인한 주택 청약 불이익의 일부분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에 당첨되었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은 유지되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돼 인정됩니다.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배우자 통장기간의 50%, 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집니다.
이 밖에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신청 가능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이 현재 1억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4천만 원가량 늘어납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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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림 기자(ohy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2958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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