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누가
‘헌법 104조’ 어겼나…
조희대가 부른 ‘해석 논쟁’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김경록 기자 / 2026.09.22 >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제청을 요구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거부하며
‘대통령에게 재제청을 요청할
헌법적 권한이 있는지’
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가 없다”
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 제104조 제2항 ‘해석 전쟁’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하는 건
현행 헌법 체제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현행 헌법에서 대법관 임명 절차를
정한 조항은 제104조 제2항이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 규정한다.
대법관 재제청 절차나 방식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 때문에 재제청 요구에 헌법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입장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엇갈린다.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보는 측은 이 조항이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의 권한뿐
아니라 대법관 임명 절차도
규정한다고 해석한다.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라는 게
헌법의 취지라고 본다.
헌법은 시간 순서에 따라
삼권분립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 것”
이라며
“대통령에게 국회에 임명동의안
자체를 안 보내고 재제청을 요구할
권한은 없다”
고 말했다.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우선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이 국회의 대법관
후보자 심사권 자체를 침해했다”
라며
“손봉기 후보자에게 흠결이
있는지 국회 인사 청문 절차로
검토한 후 임명하거나
거부했으면 상황이 이토록
악화되지 않았을 것”
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삼권분립 침해라는 비판도
거세다.
민주당 “제청권,
임명권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해”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관련 항의 방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반면 대통령에게 재제청
요구권이 있다고 보는 측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이 세 헌법기관의
권한만 규정한다고 해석한다.
한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의 임명권에는 임명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포함돼 있다”
며
“임명하지 않을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 동의를
받은 뒤에야 거부해야 한다는
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
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임명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본다.
이 대통령이 손봉기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상
조 대법원장은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야 하고, 이를 요구하는 데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다.
청와대는 22일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이라는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의사
표명으로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지에 대한 헌법상
논쟁을
‘선출권력 우위론’
으로 확대하려는 기세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권한에
불과하다는 입장으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 원리에 따르면 제청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에 불과하다”
고 말했다.
조희대
“제청과정에 절차적 흠결 없어”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서훈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권을
인정하더라도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을 했다’
는 게 이를 행사할 사유가 되는지는
별개의 쟁점이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재차 입장문을
내고
“‘제청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재제청 요청)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
고 강조했다.
한 수도권 법관은
“대법관 후보자에게 누구나 납득할
만한 흠결이 있다면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반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법도 아니고
관행을 안 지켰다고 반려한 거
아니냐”
고 꼬집었다.
법원 내부에선 사상 초유의 재제청
요구에 조 대법원장이 응할 경우
‘대통령이 통제되지 않는 임명권’
을 가지는 선례가 생길 거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면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자를 고르는
‘체리피킹’이 관행이 될 것”
(수도권 법관)이라는 취지다.
헌재, 마은혁 미임명 땐
위헌 판단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 거부’가
헌법 해석전으로 이어지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관심이
모인다.
헌재는 지난해 2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
이라고 결정했다.
대법관 인선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국회의 권한을
형해화할 수 없다’
는 논리가 적용된다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려한 행위에
대해서도 헌재의 적극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청와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1일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해
국회의원들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조수빈 기자
김예정 기자
[출처:중앙일보]
[댓글]
hech****
대법관 후보를 고르는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적격자를 심사하고
골라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중에서 합당한 인물을 골라
국회로 보내 국회의 청문,동의를 거친
인사를 대통령은 기다리고 있다가
임명장에 도장찍어 건네주면 끝이다
. 여기서 행정부의 수장으로 행정절차인
임명장 발급기 역할밖에 안되는 대통령
주제에 대법원장이 고른 후보가
제 맘에 드네 안드니네 시비걸
며 대법원장을 향해 " 다시 골라라.." 고
뻘짓할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말이다..
이재명 이새끼는 제가 받을 다섯 개
재판이 필경 대법원 까지 갈거 같으니
대법관을 제 편들어줄 좌파 정치
판사로 고른다음 대법관 숫자를
수십명으로 늘려 보려고 잔.대.가.리를
굴리는 중이다.
후랴들느무 새.끼..
hanr****
재판 강행하시죠?
뭐 볼 것도 없슈 !!!
국민이 준 한줌도 안되는 권력이 무한하다고
저 지 랄을 하는데, 겁 대 가 리 없이!!!!
재판 강행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특히
국민 앞에 평등함을 보이게 실천하시지요!!!!
cine****
저 악마 조가 내란범 족속 반드시 그 자손들까지
모두 처단해 주세요.
esea****
히대 자슥이야 말로 희한한 인간이군!.
희한한 사안으로 희한한 사건을 불러
일으키다니...
그따구로 희한하게 놀아나다가 희한하게
골로 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
namw****
조희대는 내란 이후 계엄 모의를 한 죄목으로
탄핵을 갔었어야 했다.
이늠을 이렇게 방치하니 이젠 대통령을 들이
박고 있지 않나 ,, 어휴 무능한 민주당.
blis****
좌파 운동권 정부의 잘못된 민주주의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무늬만 민주주의를 추종해오다 보니,
대통령은 이름 뿐 그냥 왕이란 것이다.
대법원장의 제청이나 국회 동의 같은 건
허울 뿐이란 것이다.
desu****
ㅋㅋ 조가놈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위임받지 못한 네놈의 제청권보다 위에
있다고 정녕 보는 것이냐?ㅉㅉㅉ
하여튼 내란 잔당스럽네.
kumg****
누가 어긴게 중요하나?
민주당 애들 지들 맘대로 법인데...
수틀리면 바꾸잖아?..
찟명이 구출 작전 지가 라이언 일병인가?
sgim****
김성수 신입 대법관은 인권법 전라도
한양대 출신, 이재명 막장 독재자가
강력하게 대법관 만들려는 김민기는
우리법, 남편도 우리법으로 이재명은
헌법재판관 임명.
헌재재판관 대법관 모두 반대한민국
판결을 밥먹듯하는 전라도 우리법
인권법 출신 임명은 대한민국 해체의
공산화 짓으로 내란죄로 이재명 처벌해야
합니다
desu****
ㅋㅋㅋ 지금까지 이어온 관례를 깨고
정치질을 일삼고 있구나! ㅋㅋㅋㅋㅋㅋㅋ
정말 나중에 수꼴이 정권을 잡는다면 똑같이
해도 괜찮겠군. ㅋㅋㅋ
sgim****
이재명 막장 독재자는 사법부를 내란세력으로
몰려고 내란특별본부 설치 지시.
반대한민국 수괴 극좌 김대중 최측근 극좌
운동권 김민석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세력으로 몰려고'조희대 내란세력 마지막
외톨이가 돌출 행동' 맹비난. 윤석열 정부에서
행자부에 경국 신설도 이재명 문재인
추종자인 류삼용 총경회의(지난 6월 3일
전라도 텃밭 동작구청장 당선)가 강력
반대로 행자부 부서 신설도 못했는데
내란몰이 수괴 이재명과 내란몰이 더
민주당은 검찰해채 방첩사해체 육사해체
강원도 최전방 2사단 20사단 27사단 해체
통폐합을 자기 주머니 돈처럼 마음대로
대한민국 해체의 내란짓을 대한민국 국민은
강력하게 투쟁해야...
ymso****
이 더불어 잡 것 들 이젠 헌법 해석도 지덜
조 ㅅ 꼴리는대로....
kbyo****
아니 돼지를 돼지라고 못하는 세상 외 삭제 하니?
종양아 이것도 삭제 해라
12발 놈들아 그럼 서팔계 를 머라하니?
아 참 더러운 시절 아~~!!!
꽃 돼지 서영교 맘에 드니?
arsw****
헌법상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오늘은 2026.9.23.일이다.
따라서 지금 임명되는 대법관의 임기는 6년
후인 2032.09.23.일까지인 거다.
근데 이재명의 임기는 2030.06.03.일까지다.
따라서 지금 임명되는 대법관은 이재명 퇴임
후 재개될 이재명의 재판에 대해 확정
판결을 내릴 당사자인 거다.
바로 그래서 이재명은 자기 재판에 유죄
판결할 가능성이 있는 대법관은 무조건
반대하겠다고 나오는 거다.
근데 이재명한테는 헌법상 대법관 임명을
반대할 아무런 권한이 없단다. ㅋㅋㅋ
오로지 그 권한은 국민의 정치적 대리인인
국회의원들이 모인 국회만 가능하다.
따라서 헌법 제 104조를 위반한 것은
조희대가 아니라 이재명인 거다. ㅋㅋㅋ
keun****
조희대 대법원장 만세이다.
따불로 미친당은 이제 희망이 없다.
lso9****
찢 얼굴 보면 형수와 어디를 찢겠다는 통화
내용과 전과범 이란 생각 이외에는 더들지
않은 이유는 뭔지 대담 할때 순간순간
독선에 찬 눈빛이 보이는것은 나뿐인지
잔말 말고 재판 진행 시킬것 이라고 말해라.
아님 퇴임 후 재판 받겠다고 하던가.
arsw****
이재명이가 원하는 대법관은 누구일까?
김승원 같은 놈이다. ㅋㅋㅋ
자기 범죄 무죄 판결할 대법관을 원하는 게
이재명의 속내다. ㅋㅋㅋ
hhhg****
12개 혐의, 5개 재판 실시하라!
hhhg****
이재명 재판하자 ...~~ 참 나라 ㅈ 같네.
jhjk****
이 자식이 나라가 제것 인줄 아는 모양 이다.
정권 엎어라 국민들이 적극 호응 할거다. 땅크 콜
tryb****
전과4범이라 법이 우스워서, 대법관도 형수 거시기
찟듯이 임명하려 하는 구나...
chok****
47분 전
누가 이재명 대통령 말을 믿는가?
kd11****
삼권분립인데 대통령이 사법권 우위에 서겠다는거네.
이게 독재다.
king****
ㅎㅎㅎㅎ 조희대요시 쇄키가 청사에 출근해도
주둥이를 다무니 (할말이 없겠지) MBC가
조희대요시 쇄키가 차에서 내리는 장면만 계속 찍네.
이런 코메디가 있나? ㅎㅎㅎㅎ
dldl****
이재명 논리라면 국회에서 선출한 자도 다시 선출하라
할 수 있는 거야??
agnu****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제청했으면 먼저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지,
왜 대통령이 순서를 어기고 먼저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나?!
한글도 모르냐 ?!
bsks****
범죄자 이죄명이는 김일성 장학생일것 같다.
법도 모르고 미친 놈이 밴호사이잖아? ㅋㅋ.
hwan****
박성준 같은 나부랑이가 뭘 안다고 지껄이는지
입 다물고 있으면 욕이나 안 먹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