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만취한 남성을 자택까지 데려갔다가 실외에 방치해 숨지게 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성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ㄱ경사와 ㄴ경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판사가 공판 절차를 밟지 않고 서류 검토를 거쳐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간이 재판이다.
ㄱ경사 등은 지난 2022년 11월30일 새벽 ‘주취자가 길가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술에 취한 60대 남성 ㄷ씨를 대문 안 실외 계단에 두고 돌아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ㄷ씨가 살던 강북구의 한 다세대주택까지는 데려갔지만, ㄷ씨가 사는 집 호수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주택 건물 계단에 두고 왔다고 했다.
부검 결과 ㄷ씨는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날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8도로 전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을 만큼 추웠다.
부검 결과 ㄷ씨는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날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8도로 전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을 만큼 추웠다.
경찰은 당시 기온과 ㄷ씨의 상태를 근거로 이들 경찰관이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충분했고, 구호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6월 검찰에 넘겼다.
경찰관직무집행법 4조에는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조치 하도록 규정돼있다. 유가족들은 이들 경찰관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들을 약식 기소했다.
첫댓글 흠 그렇군
엥? 경찰이 저래도 됨? 역시 남경찰들 직무유기는 알아줘야한다니까.. 이제 하다하다 사람도 죽이네
한파인데 실외에 방치하면 어캄...
남경찰남 직무유기 좀 그만해라
밖에 둔거는 좀...
허이고....호수도 모르면 경찰서로 데려와야되는거아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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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응급실도 보니까 만취한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던데
ㄹㅇ 남경이 잘못한건 맞는데 주취자가 저 추위에 집호수도 기억못하고 몸도 못가눈거면 걍 길바닥에서 자연사 아니냐고... 적당히 마셔야지....
진짜 염병이다 경찰이 몰랐으면 자연사인데
사회인의 경우 타의로 마시게 되는 경우도 잇으니까...
동의ㅠ
경찰이 언제부터 주취자처리자야
술을 자기 주량까지만 마셔.그리고 같이마셨으면 제발 책임좀졌으면..
이제 이런 사례때문에 주취자 보호조치에 계속 메달리고, 인력쓸거고. 진짜 인력필요한데는 인력딸리는거지. 긴급신고 못나가도 우짬이제~
아니근데..호수도 모르는데 어케해줘야해..술을 본인이 마셔놓고..책임은 본인한테 더있지..
남경 수준
과정이 어땟는지 자세힌 몰라도 지갑이나 폰 이런걸로 신원확인 안되어서 어쩔수업ㅅ이 저런거아닌가 유가족도 처벌불원서 낸정도면 말 다한듯....
근데 저 하단 문단에 보면 유가족이 처벌 불원서를 냈댔어
난 저정도면 경찰이 책임을 다했다고 보는데...
계속 경찰서에 주취자를 둘 수도 없고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애초에 경찰서에 주취자를 둘 수있는곳이 없어.경찰서에 주취자쉼터가있는것도아니고!
지구대경찰들이 보호조치 이름으로 임시적으로 지구대 덷고오는건데. 데리고와도 감시할 사람 필요해. 누워있다가 토해서 기도막혀 사망하거나, 의자에서 굴러떨어져서 낙상당하면 경찰책임이 되버려서..인력잡아먹는건 매한가지
주취자 좀 뒤질수도 잇다고 생각함 지몸좀 챙기지
남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하쇼 술 퍼마신 한남이나 남경찰남이나
와 일을 어케 하는데 이 날씨에 밖에다 버리고 감? 남경들 수준
방치한 남경남이나 인사불성된 남만취남이나..
근데 원래 주취자 경찰에 신고하면 응급실 데려가서 깰때까지 병원에잇는거 아니었나.. 잘못알고있었군
안타깝네..호수는 왜 몰랐지 주소를 보통 민증보고 아니까 알수있었을거같은데ㅠ
와 근데 어케 걍 외부 계단에 버리고 갈 수가 있지...? 일을 저따위로 하다니
;;
아니 근데 이걸 .. 어떻게ㅜ해걀해야하나.. 주취자로 인해 인력을 또 낭비한다는게 난 조금 ..
하
안타깝네...
음 피해자한남 가해자한남 아주 굿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