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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 이 규칙은 기아자동차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에 근무하는 간부사원에 대한 복무수칙 및 근무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간부사원 개개인이 창의적이고 성실한 회사생활과자기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간부사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간부사원이라 함은 보직의 유무에 관계 없이 일반직 과장이상, 연구직 선임연구원이상, 별정직 과장급이상의 직급자를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간부사원의 취업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우선 적용하며 이 규칙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령 및 회사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 조【신의성실의 원칙】 1. 회사는 본 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으로 간부사원을 근로시키며 간부사원은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여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완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본 규칙에서 정한 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회적 신분•연령•성별•학력 등의 차이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3. 간부사원은 항상 신의를 준수하고 품성을 도야하여 회사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장 복 무 제 5 조【간부사원의 자세】 1. 간부사원은 대내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2. 회사의 방침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효율적으로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중요 직책을 수행하며, 언제든지 조직의 책임자로 임명될 수 있으므로, 각자의 품성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항상 연구하며 자기개발에 힘쓴다. 3. 후배 직원의 성장을 위하여 아낌없는 배려와 지도로써 리더쉽을 발휘하며, 자신의 책임하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4. 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품위와 공정성을 유지하며 회사의 사회적 책임 달성 및 명예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5. 보안규정을 숙지하며, 회사의 비밀 및 경영상의 모든 자료가 업무 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항상 유념한다. 6.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아울러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 6 조【근무시간】 1.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간부사원은 관리•감독적 업무 혹은 고도의 숙련된 전문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기간사원이므로 근무조건이나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 2. 시업 및 종업시각은 전항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사업장의 실정에 따른다. 3. 휴게시간은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사업장의 실정에 따른다. 제 7 조【전 임】 1.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임을 명할 수 있으며, 전임명령을 받은 간부사원은 지체 없이 신임지에 부임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전임명령을 받은 자는 부임하기 전에 기존의 수행직무에 대한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수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자•인수자 공히 상급자의 결재를 득하여 사후 책임문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 8 조【휴 일】 간부사원의 휴일은 다음과 같다. 가. 주휴일 나. 법정공휴일 다. 기타 정부 및 회사에서 휴일로 정하는 날 제 9 조【휴일근무】 제8조에서 정한 휴일이라도 회사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 10 조【연차유급휴가】 1.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3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한다. 제 11 조【경조휴가】 1.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기간의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경 조 사 유 휴가일수 결 혼 본인결혼 7 일 자녀결혼 3 일 형제•자매 결혼, 배우자 형제•자매 결혼 2 일 수 연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수연 2 일 백•숙부모 수연, 형제•자매 수연 1 일 고 희 본인 및 배우자부모 고희 1 일 탈 상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탈상, 배우자 탈상, 승중 탈상 2 일 조부모 탈상 1 일 사 망 배우자 사망 10 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 자녀 사망 7 일 조부모 사망 5 일 형제•자매 사망 4 일 백•숙부모 사망, 배우자 조부모 사망 배우자 형제•자매 사망 3 일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외조부모 사망 2 일 배우자 백숙부모 사망 승 중 상 7 일 자녀출생 2 일 결혼기념일[석혼식 (10주년) 또는 은혼식 (25주년)] 중 택일 1 일 본인 입학 또는 졸업 1 일 가족계획 시술시 3 일 2. 2일 이하의 경조휴가는 주휴일 및 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경조금 지급) 경조금 지급기준, 신청절차, 증빙서류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장 임 금 제 13 조【연 봉】 1. 임금은 간부사원 업무의 특성상 1년 단위의 업무계획에 따른 업적 및 능력을 임금 책정기준으로 하는 연봉제를 적용한다. 2. 연봉은 기본급, 업적급, 직책급으로 구성되며, 개인별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연봉은 분할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4 조【특별성과금】 회사의 당해연도 경영실적 및 개인별 업무성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일정시기에 특별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5 조【퇴직금】 1.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한다. 2. 퇴직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퇴직금 지급규정 및 퇴직금 중간정산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 장 병가, 휴직 및 퇴직 제 16 조【병 가】 1. 간부사원이 업무외 상병으로 1주일이상 1개월미만의 기간을 결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가를 인허할 수 있다. 2. 제1항의 병가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병가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미취업 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병가기산일로 소급하여 휴직을 명한다. 3. 병가기간 중의 임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7 조【휴 직】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가. 일신상의 사정으로 휴직을 청원할 때(6개월이내) 나. 신체/정신상의 질병 또는 장애로 휴양을 요하는 경우(6개월이내) 다. 형사상 소추로 인하여 구속되었을 경우(최종심까지) 라.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소재가 불명하게 된 경우(3개월이내) 마. 교통사고, 회사의 업무수행 등으로 구속되어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정기간) 바. 기타 회사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필요기간) 2. 제1항에 의한 휴직 후 복직하였을 때에 그 휴직기간은 재직년수에 산입한다. 3. 제1항 나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6월한도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7일이내, 휴직사유 소멸 3일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복직원을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복직을 인허하지 아니하고 당연면직 처리한다. 5. 휴직기간 중의 임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8 조【퇴 직】 1.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예정일 15일전까지 소속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퇴직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 처리한다. 가. 사망한 경우 나. 정년에 달한 경우 다.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라. 휴직자로서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 도 당해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여 계속 취업함이 부적당한 경우 또는 동일한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최종 휴직기간 만료일로부터 소급 기산한 총 휴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나호의 경우 1년) 마.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의 기간 만료시 고용기간을 연장(재계약)하지 아니한 경우 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사. 기타 법령 등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 19 조【정 년】 간부사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한다. 제 5 장 상 벌
제 20 조【포 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가. 조직의 목표를 휼륭히 달성하여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된 자 나. 간부사원으로서 업무 추진이나 부하직원 통솔에 있어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된 자 다. 신기술 개발, 원가절감, 품질개선, 업무개선 등 회사의 경영성과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라. 대외적으로 회사의 이름을 선양하는 특별한 공로를 세운 자 마. 기타 회사에 대하여 특별히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 21 조【징 계】 1. 징계는 해고, 권고사직, 출근정지, 감급, 견책 및 경고의 6종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가. 이 규칙 및 회사 제반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위배한 자 나. 회사의 허가 없이 타사의 고용에 응한 경우 다. 소속직원의 회사지시 불이행, 인사명령불복 기타 부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거나 이를 이행 또는 예방함에 있어 관리감독 소홀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관리자 라. 형사상 소추로 형을 선고 받은 자 마. 고객에 대한 불친절, 부적절한 고객응대로 고객의 불만을 초래하거나 근무복장 위반 등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자 바. 사내외를 막론하고 경미한 위법행위나 반도의적인 행위 등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한 자 사. 고의로 회사 및 거래처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하려 한 자 아.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타 업무에 종사한 자 자. 회사 인사명령에 불복하거나 지연하여 이행한 자 차. 업무상에 의한 회사와 상사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거부 또는 반항한 자 카. 회사 운영상 지장 혹은 방해되는 언동 또는 행동을 한 자 타. 회사의 금품을 사취 또는 유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자 파.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자 또는 업무를 빙자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은 자 하. 회사 시설물, 제품 등을 사사로이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한 자 거.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중대한 실수를 범한 자 너. 업무상의 공문서, 증빙서류 등의 제반문서나 타인의 인장, 서명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또는 허위임을 알고서 이를 사용한 자 더. 업무수행능력 또는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불량하고 향상 또는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러. 사내에서 도박을 하거나 기타 행위로 풍기를 문란케 한 자 머. 고의 또는 업무상의 태만•관리소홀로 인하여 회사의 시설, 기계, 기구, 제품, 자재, 기타 물품을 훼손, 멸실, 남용, 은닉 또는 허가 없이 용도변경을 한 자와 이로 인하여 화재, 상해, 도난 기타 중대한 사고를 발생케 한 자 버. 타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신용, 위신 등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자 서.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하직원 및 동료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한 자 어. 지각, 조퇴, 결근이 빈번하여 업무에 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이 월간 5일 이상, 년간 15일 이상에 달한 자 처. 출•퇴근, 결근, 휴가 기타 복무에 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자 커. 취기가 있는 상태로 근무하거나 근무시간중 음주 또는 음주를 권유•방조한 자 터. 평소 품행이 현저히 불량한 자 퍼.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등 3. 징계심의 등에 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장 교육, 안전보건 제 22 조【교 육】 간부사원은 회사에서 정하는 각종 직무능력 향상교육, 인성개발 교육, 교양교육 등 필요 교육과정에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제 23 조【안전 및 보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 24 조【건강진단】 1. 간부사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2.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자는 즉시 요양을 위한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3. 평상시라도 각 개인은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는 즉시 회사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4. 간부사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5 조【병원비의 지원】 회사는 간부사원 및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간부사원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부모)이 질병으로 진료시 병원비 및 진료비를 지원하며, 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6 조【재해보상】 1.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장사비, 유족보상, 일시보상, 분할보상 등의 재해보상을 행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로 갈음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3일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며 그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2. 회사는 출퇴근시간에 순로를 벗어나지 아니한 재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로 인정받지 못할시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되 이중보상은 배제한다. 3.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시 공상으로 처리한다. 가. 중식, 휴게시간 및 회사가 인정한 운동경기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운동경기를 하는 장소는 별도로 정함) 나. 공식 체육대회 및 사내 등록된 서클의 공식 활동 중 발생한 재해 다. 자가차량을 이용한 출장업무시 발생한 재해 4. 간부사원의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첫댓글 노예 무서로고 !!!
이게 무슨 취업규칙이냐 ? 협박문서지 ? 디지털시대에 인권말살하는 간.사.규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