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248호
2025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는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4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온라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쇼핑몰 입점 및 판매지원
□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의 온라인 글로벌쇼핑몰 입점 및 마케팅 지원
(위탁판매 지원, 입점 지원(직접판매 지원), 마케팅 지원)
□ 지원 기간 : 선정일 ~ 2025.11.30.
□ 지원 규모 : 2,270개사 내외
| 구 분 | 위탁판매 지원 | 입점 지원 (직접판매 지원) | 마케팅 지원 | 합 계 |
| 지원 규모 | 640개사 내외 | 900개사 내외 | 730개사 내외 | 2,270개사 내외 |
□ 추진 일정
| 참여기업 선정 | ▶ | 계약·협약체결 | ▶ | 사업 지원 | ▶ | 사업종료 |
참여기업 모집·평가·선정 | 수행기관-참여기업간 사업 참여 확약 |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마케팅 지원 | 지원종료 및 사업지원 성과점검 |
| 4월 | 5월 | 선정일~11월 | 12월 |
* 사업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 지원 체계 】 | |
| |
| ①직전년도 판매실적 |
| ②운영 방식 |
| ③지원 형태* |
기업 자사계정으로 신청예정 글로벌쇼핑몰에 2024년 판매실적 없음 | ▶ | 전문셀러의 판매대행 | ▶ | 위탁판매 지원 |
|
|
|
|
| ▶ | 참여기업이 직접판매 | ▶ | 입점 지원 (직접판매 지원) |
|
|
|
|
|
기업 자사계정으로 신청예정 글로벌쇼핑몰에 2024년 판매실적 있음 |
| ▶ |
| 마케팅 지원 |
|
|
|
| ※ 지원형태 위탁판매지원 입점지원 마케팅지원 3가지 중 택 1(중복 불가) |
위탁판매 지원
◦ (지원대상) 수행기관(전문 온라인 셀러)의 온라인 글로벌쇼핑몰 계정을 통해 자사 제품 위탁판매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규모) 640개사 내외
◦ (지원내용) 수행기관(전문 온라인 셀러)이 참여기업 상품페이지 제작 및 리스팅, 마케팅, 배송, CS 등 판매 全 과정 대행(수행기관 계정으로 진행)
| 목표시장 | 글로벌쇼핑몰 | 수행기관 | 지원규모 |
| 북미 | 아마존US, 이베이 등 | 비씨씨코리아(주) | 220개사 |
| 중국(본토) | 타오바오, 핀둬둬 등 | 명원(주) | 170개사 |
| 일본 | 아마존JP, 라쿠텐 등 | ㈜제이디티씨 | 170개사 |
아세안 (인도네시아) | 라자다, 쇼피 등 | ㈜커넥트웨이브 | 80개사 |
| 합 계 | 640개사 |
*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지원 내용, 지원기업 수 변동 가능
** 선정 후 매칭된 수행기관과 진출 글로벌쇼핑몰 등 세부사항 협의
입점 지원(직접판매 지원)
◦ (지원대상) 온라인 글로벌쇼핑몰(아마존, 쇼피 등)에 자사 계정으로 직접 입점하여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 주의사항 : 신청 예정인 온라인 글로벌쇼핑몰에 기업 계정으로 입점 경험이 없거나, 입점경험이 있더라도 2024년 연간 판매실적이 없어야 하며, 글로벌 쇼핑몰과의 교차검증을 통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지원규모) 9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글로벌쇼핑몰 입점·운영지원, 매출시현을 위한 기초 마케팅
- 글로벌쇼핑몰 입점 및 계정 운영을 위한 교육·컨설팅
- 현지화된 상품 상세 페이지 등 콘텐츠 제작
- 글로벌쇼핑몰 내 참여기업 전용 기획전, 베너 게재 등 공동 마케팅
* 단, 외부서비스사업자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글로벌쇼핑몰 내 공동 마케팅이 불가능한 아마존US, JP는 수행사별 외부 공동 마케팅 실시
| 목표시장 | 글로벌쇼핑몰 | 수행기관 | 지원규모 |
| 북미 | 아마존US | ㈜굿먼데이 | 250개사 |
| 모멘텀 | 250개사 |
| 일본 | 아마존JP | 모멘텀 | 200개사 |
| 아세안 | 쇼피 | (유)쇼피코리아컴퍼니 | 200개사 |
| 합 계 | 900개사 |
*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지원 내용, 지원기업 수 변동 가능
** 수행기관별 세부 지원내용은 고비즈코리아 신청화면 상단 「수행기관 제안서」에서 확인 가능
*** 선정 후 수행기관과 세부 지원내용 협의
**** 아마존US와 아마존JP는 글로벌쇼핑몰 정책에 따라 공식 외부서비스사업자가 사업 추진
마케팅 지원
◦ (지원대상) 미디어컨텐츠 등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기업 인지도를 높이고 온라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 주의사항 : 신청 예정인 온라인 글로벌쇼핑몰에 기업 계정으로 입점을 완료하고 2024년 연간 판매실적이 있어야 하며, 글로벌쇼핑몰과의 교차검증을 통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지원규모) 730개사 내외
◦ (지원내용) 매출 증가를 위한 글로벌쇼핑몰 내·외부 종합 마케팅 지원
- 글로벌쇼핑몰 내 공동 기획전 참여, 메인 배너 게재
- 현지 소비문화와 최신 트렌드에 맞는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 브랜드 스토리, 인플루언서의 언박싱 콘텐츠, 숏폼 리뷰 콘텐츠 등
- 인플루언서 또는 제작 콘텐츠 등을 활용한 라이브 방송 판매
◦ (추가지원) 마케팅 지원분야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쇼핑 특수기 프로모션 추가 지원
* (일본) 9월 메가와리, (동남아·중국) 10월 쌍십절·광군절, (미국) 11월 블랙 프라이데이, (공통) 12월 크리스마스 등
- 사업 착수 후 8월까지 마케팅지원 분야 참여기업의 판매실적을 점검하여 실적이 우수한 순으로 선발·지원(200개사 내외)
* 단, 외부서비스사업자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쇼핑특수기 플랫폼 내부 프로모션이 불가능한 아마존US, JP는 추가 지원이 불가능
| 목표시장 | 글로벌쇼핑몰 | 수행기관 | 지원규모 | 추가지원 |
| 동남아, 대만, 중남미 | 쇼피 | (유)쇼피코리아컴퍼니 | 500개사 | 가능 |
| 북미 | 아마존US | ㈜굿먼데이, 모멘텀 | 120개사 | 불가능 |
| 일본 | 아마존JP | 모멘텀 | 60개사 | 불가능 |
| 북미, 대양주, CIS, 중동 | 글로벌올리브영 | 씨제이올리브영(주) | 50개사 | 가능 |
| 합 계 | 730개사 | - |
*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지원 내용, 지원기업 수 변동 가능
** 수행기관별 세부 지원내용은 고비즈코리아 신청화면 상단 「수행기관 제안서」에서 확인 가능
*** 선정 후 수행기관과 진출 시장, 마케팅 내용 등 세부 지원내용 협의
**** 아마존US와 아마존JP는 글로벌쇼핑몰 정책에 따라 공식 외부서비스사업자가 사업 추진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
|
|
① 휴·폐업 중인 기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④ ‘25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
⑤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본사‧지점‧공장)로 중복 신청한 기업
⑥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동일 대표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경우 등
⑦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위반으로 인해 부정당제재정보공개 중인 경우
⑧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사업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통보된 기업
⑨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 업종 분류 | 산업분류코드(KSIC) | 지원제외 업종 |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 33409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담배 중개업 |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
| 4722中 | 주류, 담배 소매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 정보통신업 | 58 中 |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협회 및 단체 | 94 |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함
⑪ (위탁판매, 입점지원) 글로벌 쇼핑몰 입점판매 사업에 최근 3년간 연속 참여한 기업(‘22년~‘24년) (마케팅지원)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사업에 최근 3년간 연속 참여한 기업(’22년~‘24년)
⑫ ’2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해외쇼핑몰 입점사업」 지원 기업 *단, 입점 및 마케팅을 희망하는 글로벌쇼핑몰이 상이할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 신청 기간 : 2025.4.11.(금) ~ 2025.4.25.(금) 18:00 까지
□ 신청 방법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신청 절차 : 1.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사업 내 모집 분야 선택(위탁판매 지원, 입점 지원(직접판매 지원), 마케팅 지원)
2. 희망 수행기관을 1~2순위까지 선택
3. 신청서와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 유의 사항 |
|
|
|
기간 외 신청 건, 신청서 작성중(미제출)건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해당 항목 최저 점수 부여함 개인기업의 경우 모든 서류를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후 제출 |
| 연번 | 제출 서류명 | 구분 | 비고 |
| 1 | 참여기업 신청서 | 필수 제출 | 붙임1 |
| 2 | 기업(신용) 및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 붙임2,3 |
| 3 | 청렴이행서약서 | 붙임4 |
| 4 | 중소기업확인서 |
|
| 5 |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 |
|
| 6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 : 기업, 개인 : 대표자 |
|
| 홈택스 발급 |
| 7 | ’22년, ’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 홈택스 발급 |
| 8 | ’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 |
| 9 | ‘23년 12월, ’24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
| 10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상표 등록원부(신청기업이 권리권자인 경우 제출), 해외 인증서 | 보유시 (해당시) 제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특허로 발급 |
| 11 | 수출을 위한 해외인증 사본 |
|
| 12 | 국문 및 외국어 상품 안내자료, 상품 홈페이지 |
|
□ 평가내용
◦ 신청기업 상품의 시장성, 온라인 수출준비도 등을 평가(붙임5 참고)
- 혁신기술 보유기업 등 우수기업에 가점 부여(붙임6 참고)
□ 선정방법
◦ (평가절차) 1차 서류평가 → 2차 선정위원회
- 서류평가 : 서류평가 기준을 토대로 기본요건 및 제출서류 평가
- 선정위원회 : 서류평가 내용 확인 및 최종 선정
◦ (선정기준) 평가결과 60점 이상 획득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 각 분야별 지원기업 수의 20%를 예비 선발기업으로 추가 선정하여 중도 포기 기업 발생시 사업 우선 참여
* 우선권은 평가 점수순으로 하며, 동점일 경우 온라인 접수 완료 순으로 부여
□ 매칭방법
◦ 평가결과 선발된 기업을 고득점순으로 1순위 수행기관에 매칭하되, 모집 규모 초과시 기업이 선택한 2순위 수행기관에 배정
□ 유의사항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지원제외 대상기업으로 추후 적발,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온라인수출처의 추진 사업 수행기관의 특수관계기업*으로 인정될 경우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선정이 취소되며, 정부출자금 환수·사업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특수관계기업 : ①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②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기업 등
◦ 참여기업이 선정된 후 사업 진행 도중「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해당 시점부터 지원 불가함
* 중기부 홈페이지(https://mss.go.kr)의 주요정책-법령정보-중소기업범위기준 확인
◦ 지원기업 선정 후 중도포기 시 차년도 신청에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지원기업 선정 후 1개월 내 사업 미 착수시 선정 취소됨
| 문의 내용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 사업 전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 055-751-9763 02-2130-1482 055-751-9779 055-751-9755 | - |
| 신청 시스템 |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 1588-6234 | help@gobizkorea.or.kr |
* 수행기관별 세부 지원내용은 고비즈코리아 신청화면 하단 수행기관 연락처로 문의 요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