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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전국회의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부도 임대아파트 분양에 대하여 도움을...
atc15th 추천 0 조회 164 09.02.17 04:1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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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2.19 11:40

    첫댓글 경매를 받은 자는 임대사업자의 공공임대아파트에 관한 권리와 의무 승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주보, 매입한 자는 임대의무기간을 반드시 승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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