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임대보증금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임대보증금보험에 가입하였고, 임대후 2년만(2006년 2월)에 부도가났읍니다.
부동산 신탁에의해 소유권을 이전(2006년 4월)받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주보라함)에서는 당 회사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회사지 임대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하며 임차인에게 갖은 협박을 하며 분양만을 강요 하고 있읍니다.
임대주택법(시행규칙,시행령 포함)에서는 분양전환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의 의무에 대해서만 업급하고 차후 사람(대주보,경매나 매입한 자등)의 의무에 대해서는 분양전환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분양 승인을 받아야되는지, 아니면 임차인과 합의하여 우선 분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이 없읍니다.
최초의 임대 사업자 이외의 차후 임대사업자(대주보포함,경매 받은자 또는 매입한자등)는 임대주택법에서 말하는 분양전환 허가나, 분양전환 승인없이 임차인의 우선분양신청서의 제출과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가격(감정평가금액없이) 분양이 가능한지 알고 싶읍니다.
첫댓글 경매를 받은 자는 임대사업자의 공공임대아파트에 관한 권리와 의무 승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주보, 매입한 자는 임대의무기간을 반드시 승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