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623호)
집과 같은 환경의 「한국형 유니트케어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 장기요양기관 추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장기요양급여 대상층 욕구 변화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유니트케어 모델을 개발·적용하고자 함
2.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4.7.1.~2025.6.30.(필요시 조정가능)
(사업대상) 총 5개소(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예정)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
* 신규시설도 신청 가능하나 시범사업 실시 이전에 지정 완료되어야 함
< 기존과 시범사업 시설 기준 비교 >
구분 | 기존 시설 | 유니트형 시설 |
침실 | 다인실 설치 가능, 정원 1인당 최소 6.6㎡ | 1인실 원칙?2인실 예외적 허용, 정원 1인당 최소 10.65㎡ 이상 |
공동거실 | 면적 제한X, 복도식 배치 가능 | 정원 1인당 최소 2㎡ 이상, 중정형 배치 必 |
옥외공간 | - | 기관당 15㎡이상 의무 설치* |
화장실?욕실 | 시설당 의무 설치, 공생의 경우 화장실?욕실 겸용 가능 | 유니트당 1개 이상씩 의무 설치** |
- (유니트 정원) 개별 유니트당 9인 정원 기준 설치 원칙이나, 돌봄 유니트*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8인 정원 유니트 설치 허용
< 기존과 시범사업 요양보호사 배치 비교 >
구분 | 기존 시설 | 유니트형 시설 |
요양시설 | 2.3:1~2.5:1 | 2.3:1 의무 배치 |
리더급 요양보호사 의무 배치 |
공동생활가정 | 3:1 | 2.5:1 |
(운영비용) 유니트케어 등급별 1일당 서비스 비용+인센티브+프로그램 지원비
(인력교육)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보호사는 종사기관의 시범사업 참여기관 참여 개시일 이전까지 치매전문교육 이수완료
2. 공모(신청)안내…’24.11월 초 신청 기간 전 홈페이지 게시
(공모(신청)기간) 2024.11.11.(월)~ 22.(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자메일(00B6040@nhis.or.kr)
- 제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기관지원부
- 제출서류: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별첨 서식
(결과통보) 참여기관 선정 결과 개별 안내 및 통보(2024.12.23.(월))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관련 [붙임] 시범사업 추가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기관지원부 ☎ (033)736-1975, 76
붙임 2024년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