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노조(한교조) 울산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울산지부 등 울산지역 교원노조들이 사립학교 과원 교사의 공립 특별채용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29일 한교조 울산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전교조와 울산시교육청은 교원노동조합법에 명시된 공동교섭의 원칙을 어기고 사립학교 교사의 공립학교 파견 문제를 이면 합의했다.
한교조는 "시 교육청이 한교조를 배제하고 전교조와 합의한 것은 불법으로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 교육청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법에 따라 제소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한교조는 "특히 사립학교의 과원 교사 문제는 교육감이 결정할 단체협약 체결 사항인 데도 인사권이 없는 시 교육청 중등과장이 전결로 전교조와 합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이유를 밝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도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교조가 공동교섭의 원칙을 어겼다는 말은 교원노조법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단체협약을 불이행한 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교조는 이 약속을 보장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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