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315 관련 제2지정재판부의 법질서 파괴행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로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종로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진정인은 대법원 2011재그18 특별항고(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사건 재판 중에 대법원 2009다10287 종국판결 이후의 소송절차가 진행된다면,
신청인의 2011재그18 위법결정이익이 없다할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의거 대법원 2009다10287 종국판결 이후의 소송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2011카기505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대법원 민사1부는 2011카기505 사건을 각하하고, 가처분신청인의 피보전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3. 그리고, 대법원 민사1부는 2011카기505 각하이유에서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 하고 각하하였으나,
4.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보전처분의 절차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재심사건에 가처분을 제한'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대법원 민사1부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과 제300조를 위반하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한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5.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의한 가처분신청을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하고 각하하는 대법원 민사1부는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부정하는 반국가사범입니다.
6. 진정인은 대법원 2011카기505 사건에서 2011카기526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 민사1부는
대법원 2011카기505 사건을 '법률상 근거가 없다'하고 각하하였으니, 따져볼 필요없이 각하다 하고
대법원 2011카기526 사건을 각하하였습니다.
7. 대법원 2011카기526 사건을 각하한 대법원 민사1부는 국가법질서를 파괴하고, 위헌제청신청인의 위헌제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8. 대법원 2011카기526 사건에 불복하여 제기한 헌법재판소 2012헌바315 사건에서는
다시, 제2지정재판부가 2011카기505 사건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하고 각하되었으니 각하다 하고
헌법재판소 2012헌바315 사건을 각하하였습니다.
9. 헌법재판소 2012헌바315 사건을 각하한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국가법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소원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10. 모든 국민은 헌법재판관의 위법재판을 막아야 합니다.
11. 헌법재판관의 위법재판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12. 진정인은 국회에 탄핵청원을 하고, 검찰에 진정을 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13. 헌법재판관의 위법재판에 대해 탄핵소추 하지않고, 형사소추 하지않는 국회의원과 검찰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14.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09카기448, 449, 450, 451, 467, 468, 469, 470, 472, 473, 474, 475(민사2부), 2010카기14, 15, 16, 33, 19, 20, 21, 39, 28, 29, 30, 54(민사1부), 240, 241, 242, 243, 255, 256, 257, 258, 262, 263, 264, 265(민사2부), 194, 195, 196, 197, 206, 207, 208, 209(민사1부), 374, 375, 376, 377, 392, 393, 394, 395, 397, 398, 399, 400(민사2부), 2011카기35, 36, 37, 38, 41, 42, 43, 44, 55, 56, 57, 58(민사1부), 254, 255, 256, 257, 268, 269, 270, 271(민사3부), 339, 340, 341, 342, 348, 349, 350, 351, 357, 358, 359, 360(민사2부), 2010카기482, 483, 484, 485(민사1부), 2011카기424, 425, 426, 427(민사1부), 2012카기25, 26, 27, 28, 42, 43, 44, 45(민사2부), 2012카기140, 141, 142, 143, 151, 152, 153, 154, 157, 158, 159, 160(민사3부), 2011카기502, 503, 504, 505, 523, 524, 525, 526, 528, 529, 530, 531(민사1부),
헌법재판소 2009헌바420, 421, 422, 427, 424, 423, 425, 426, 2010헌바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233, 235, 236, 237, 239, 240, 261, 337, 338, 313, 314, 2011헌바21, 22, 23, 24, 25, 26, 27, 28, 141, 142, 143, 144, 145, 146, 147, 209, 210, 211, 212, 214, 215, 216,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65, 266, 329, 330, 331, 332, 334, 335, 336, 2012헌바1, 3, 4, 7, 8, 30, 31,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각하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