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9개월 아들을 둔 23살 리틀맘입니다.
지금 남편되는 사람과 연애 중 혼전임신을 하여 만삭무렵 양가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생일이 지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남편은 생일이 지나지 않아 보호자인 시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출산예정일 한달 전 혼인신고 서류를 작성하고자 시댁에 들렀는데,시어머니께서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혼인신고 허락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각서에 싸인을 했었습니다. 굵직한 내용은 이혼 시 양육비 청구 대신 이혼 시점의 재산 반을 양육권자에게 지불하고 끝낸다.
종교는 무조건 기독교를 믿는다. 이 두가지만 기억납니다. 그 각서는 시어머니 혼자 보관하시게 되었고 공증 여부는 모릅니다. 이후 출산을 하고, 4개월 쯤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 후엔 시댁 아랫층(주택. 3층 시댁 반지하 같은 1층 신혼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문을 따고 들어와 종교 강요하는 시어머니와 남편 출근 시간 동안엔 윗층에 올라와서 지내라는 시외할머니, 사업을 하셔서 퇴근시간이 불분명해 예측할 수 없는 시아버지의 애 데리고 나오라는 연락, 아침에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퇴근 후 새벽까지 친구와 술 마시고 들어오는 남편(주말엔 친구들과 게임 및 술자리)에게 시달리며 8개월을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 저와 남편이 아이를 시댁에 잠깐 맡기고 저녁약속을 나갔다 돌아오니 이제 막 뒤집기하는 아이를 침대 위에 방치한 채 시부모님께서 폭력과 폭언이 오고가는 싸움을 하셔서 경찰이 온 적도 있었습니다.
후에 돌잔치 준비도 저 혼자 다 했고 돌잔치 당일 아이가 아팠는데도 남편은 자기는 친구들이랑 술 마셔야한다며 저랑 아이를 친정집에 두고 가서, 새벽에 아이데리고 택시 탄 채 인천에서 서울까지 택시타고 응급실을 간 적도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제 잔소리없이 편히 놀기 위해 주말이면 저와 아이를 친정집에 보냈습니다. 그러다 일요일 저녁에 데리러 온다던 남편이 약속이 생겼으니 월요일 퇴근 후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물건이 많아 혼자 애데리고 택시를 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고, 그 날 저녁 시외할머님이 애데리고 혼자 오라길래 남편이 장봐놓고 친정집에 두고 간 물건이 많아 혼자 갈 수 없다 설명드리고 나니 대뜸 시어머니가 전화로 온갖 욕을 하며, 자신의 아들 발목 잡은 더러운 년이라며 니가 들어오고 집에 안 좋은 일만 생긴다고 니 애 얼마나 잘 키울지 보자며 저주까지 퍼붓고 끊으셨습니다. 녹음은 하지 못 했습니다.
그 일로 바로 남편과 별거가 들어갔고, 현재 1년 반째 별거 중입니다. 최근 남편이 친구들과 페이스북 메세지 한 내용을 보다가 클럽에 갔었고, 이혼당하면 세상 여자 다 따먹겠다, 클럽에서 본 여자애랑 물고빨고 했다 라는 내용을 보고 일단 캡쳐해놓았습니다.
이 사실 여부를 묻자 그 당일엔 저한테 그런일 없었다며 톡으로 욕을 했고, 며칠 후엔 애들한테 그냥 허세 부리는 용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혼해달라, 양육권도 넘겨달라고 하니 싫답니다. 남편이 처음 입사할 때 애아빠란 사실도 숨겼었고, 별거 중에도 애 옷 하나 장난감 하나 사 보낸 적 없었습니다. 생활비도 월급 250만원 중 50만원 80만원정도 보내며 부족한 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받으라고 했습니다. 알고보니 자신은 자동차도 아우디 A6로 바꾸고, 주말마다 펜션이니 스파니 놀이공원이니 잘 다녔더라구요.
전 아직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친정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는데 이젠 친정집을 나가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남편도 올 5월에 군대를 가야합니다.
아이도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 역시 일자리를 잡아야겠지요. 이 상황에서 더이상 남편과 얽히고 싶지않아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면 이혼소송을 하려는데, 위자료 청구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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