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2006년 8월 암이 발견되어 중증환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이후 원래대로라면 2011년 8월까지 중증환자의 혜택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10월 1일에 간이식을 받았고
12월 15일쯤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등록 신청은 한적 없습니다. 원래 병원에서 신청을 해주는거 같긴한데...)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니
중증환자 및 산정특례대상 두가지 모두 해당되는 상황이라며
해당되는 진료및 약에 따라 그에 따른 혜택을 받는다고 답변을해주더군요
전 지금껏 중증환자(5%)끝나기 1개월전쯤 간이식 환자로 신청을 하면 그때 10% 혜택이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게 맞는건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간이식 환자 혜택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여러게시글을 읽었는데 조금 이해가 안가서요 ㅠㅠ
첫댓글 중증환자 산정특례(본인부담금 5%)는 5년되는 시점인 2011년 8월까지 이고, 2011년 9월 부터는 간이식으로 인한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로 10% 적용대상이 됩니다. 산정특례는 보통 신청일로 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만, 기존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종료후(최초 고지후 5년후)에도 특례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고지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