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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Clip 중증환자 와 희귀성난치성질환
얌얌얌 추천 0 조회 705 10.12.20 17:5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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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2.21 13:16

    첫댓글 중증환자 산정특례(본인부담금 5%)는 5년되는 시점인 2011년 8월까지 이고, 2011년 9월 부터는 간이식으로 인한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로 10% 적용대상이 됩니다. 산정특례는 보통 신청일로 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만, 기존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종료후(최초 고지후 5년후)에도 특례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고지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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